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Bản dịch không chính thức, chỉ để tham khảo. Văn bản tiếng Hàn là bản chính thức; nếu có khác biệt, văn bản tiếng Hàn được ưu tiên.

Regulations

공통기기실 규정

「공통기기실 규정」

In force from Nov 10, 2025Enacted Apr 14, 2014Office in charge: 공통기기실험실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Nov 10, 2025.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공통기기실(이하 “기기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위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기기실은 삼육대학교 제1과학관 101호, 102호, 106호, 제2과학관 201호, 202호, 204호, 302호에 두며, 시료전처리실을 제1과학관 203호에 둔다.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내규는 실험, 실습기자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교육기자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자재활용의 극대화, 연구의 활성화 및 교육연구의 내실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3-1 (장비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공통기기실에서 관리 하여야 하는 장비는 제1과학관 106호, 102호와 제2과학관 201, 202, 204, 302호 내의 장비 그리고 공통기기실장이 허가한 다른 건물 및 호실의 반출 장비로 한정한다.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3조의1 보기

Article 3-2 (업무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공통기기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5-11-10
①교육 및 연구용 공통기기의 우선 선정, 유지 및 관리
②기기 이용자 및 취업 준비생의 교육 및 훈련
③교수 연구에 필요한 분석 지원
④기기보수 및 기타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압, 습도, 온도, 광도, 진동, 먼지 등)

Unofficial · 국문 제3조의2 보기

Article 3-3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공통기기실은 공통기기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공통기기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①공통기기실장은 공통기기실을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공통기기실 연구원은 공통기기실의 업무를 담당 한다.
[본조신설: 2021.01.22.]개정 2025-11-10

Unofficial · 국문 제3조의3 보기

Chapter 2 분석 및 기기실 사용 요금

Article 4 (시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모든 분석 표준 시료는 사용자가 준비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용매비용처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GC, GC-MS, HPLC 등 정량분석의 경우, 분석 시 소모되는 용매는 전처리 비용에 포함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사용시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모든 장비 사용은 업무시간 내(08:30∼17:30)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외에 사용을 할 경우, 최종 퇴실자가 장비 및 분석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장비사용료 부과)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1-22
②기기실 장비사용요금은 “공통기기실 장비 요금표”에 따른다.개정 2025-11-10
③교내 교수 및 학생이 분석 대행을 통하여 장비를 이용할 경우 교내요금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18-01-17
④자매기관이 분석을 요청할 경우 교내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2018-01-17개정 2021-01-22
⑤외부 기관의 장비 사용료는 분석료(별도 분석료 참조)에 120%를 적용한다. 신설 2018-01-17
[조명 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이용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내 사용자는 공통기기실장에게 허락을 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장비상태에 따른 직접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
②교외 이용자의 경우, 장비 분석은 고가 장비의 보호차원에서 분석대행을 기본으로 하나 관리자의 관리 감독 하에서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1-17개정 2021-01-22
③허가된 사용자의 경우 기기 사용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기 사용을 등록해야 하며, 기기 사용 후 비치된 일지에 기기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01-17
④기기 이용 시 발생되는 시료 및 소모품은 관리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준비하여야 한다.신설 2018-01-17
⑤다음과 같은 경우 담당자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18-01-17
1.예약 신청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개정 2021-01-22
2.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기기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1-01-22
3.허가된 이용자라도 부주의가 반복되어 기기의 고장 및 파손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손실 배상을 책임 지울 수 있다.개정 2021-01-22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10 (사용요금납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사용요금은 재무처로 입금하며, 영수증을 발행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4)

1.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