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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교직원 육아휴직 지침」

In force from Sep 18, 2026Enacted Feb 25, 2013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지침 및 내규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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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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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은 삼육대학교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육아휴직 시행관련 기준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본교에서 근무 중인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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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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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남성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2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개정 2019-09-23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교직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개정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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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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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교직원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23
1.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2.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3.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4.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제1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교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08-31
④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며,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직원인사규정 35조에 따른다. [제3조 3항에서 4항으로 이동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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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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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는 교직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협의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07-01 (2019.10.1. 시행)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9-23
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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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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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정한다.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교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교직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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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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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교직원은 육아휴직을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교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성 교직원이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8
②교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1.삭제 2020-06-08
2.삭제 2020-06-08
3.삭제 2020-06-08
4.삭제 2020-06-08
5.삭제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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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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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이하 “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고,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1.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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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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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개시예정일 전에 제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교직원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종료예정일 30일 전(제7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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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의 철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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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은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②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후 개시예정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3
1.임신 중인 여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2.해당 영유아의 사망
3.양자인 영유아의 파양 또는 입양의 취소
4.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직원이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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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2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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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교직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8.27 개정:2019.10.1 시행)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연장근로의 제한
3.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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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준용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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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상이한 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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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8, 2026)

1.본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본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본 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4.본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4.본 지침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5.본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2~3항에 대해서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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