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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6 Enacted Feb 17, 2014 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 Categor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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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교육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Article 2 (적용대상 및 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산학협력단, 위탁연구기관 및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으로 한다.
Article 3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의 수립
2. 연구개발사업분야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Article 4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연구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연구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보안위원회의 구성은 교수연구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③ 연구보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사고 발생시 처리사항
2. 보안관리규정에 제·개정사항
3.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 평가사항
4. 보안관리 사항 개정 2016-02-29
Article 5 (분류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의한 보안 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③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Ⅰ·Ⅱ·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Article 6 (분류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신청서 제출시 [별지 1]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과제신청마감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등급분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비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연구보안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보안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과제담당자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Article 7 (보안등급 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연구보안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Article 8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문기관의 보안관리 요구사항에 대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 보안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보안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교외연구비’로 표시하여 관리하며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비밀보관 책임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8.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반과제의 경우 보안과제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보안등급 변경에 따라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보안 과제와 동일하게 구분, 관리, 보관한다.
Article 9 (보안사고 처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및 분실, 연구대외비보관용기 및 보관시설 파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시스템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일시·장소·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조사하여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필요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Article 10 (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Article 11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13)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과제의 경우 지원기관별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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