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Албан бус орчуулга, зөвхөн лавлагаанд. Солонгос эх бичвэр албан ёсны хүчинтэй; зөрүүтэй бол солонгос эхийг баримтална.

Regulations

어린이집 규정집

「어린이집 규정집」

In force from Mar 1, 2016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Mar 1, 2016.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Mongolian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은 삼육대학교 부설어린이집이라 칭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위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은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보육하고 적정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정하고 미래를 지향하고 창조적이고 전인적인 인격체의 어린이를 보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목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슬기롭고(지육)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혜의 근원을 어릴 때부터 탐구하여 보다 효과적인 미래의 사회에 주역이 되도록 한다.
2.착하고(덕육) 장차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위하여 어릴 때부터 사회봉사에 대한 슬기로운 아이들이 되도록 한다.
3.튼튼하게(체육) 기본적인 감각 기능과 운동기능을 습관화하여 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어린이가 되도록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Chapter 2 보육료, 보육연령, 교육 연한 및 휴원일

Article 5 (보육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시설로서 이에 준한 여성가족부의 당해연도의 표준 보육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를 수납한다.
1.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전 2년전 아동은 보육비용 전액면제
2.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3.보육료 반환:
(1) 입소 후 15일 이상 보육한 경우 미 반환
(2) 15일미만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의 50% 반환
3.입소료 반환:
(1) 입소후에는 보육일자와 관계없이 미 반환(물품 구입 및 보험가입)
(2) 1개월이내 퇴소시 50% 반환하는 것으로만 한다.
5.입소등록시 입소료와 1개월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보육연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보육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학급은 만2세 미만, 만 2세, 만 3세로 한다.(당년년도 원아모집에 따라 변경 가능)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학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눈다.
1.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말까지로 한다.
2.제2학기는 9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휴원일)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휴원일은 다음과 같다.
1.국경일
2.공휴일
3.개원기념일
4.안식일
5.하계 휴원: 삼복(三伏)중 7일~10일간
6.동계 휴원: 가장 추운 기간 중 7일~10일간
7.학부형의 필요와 원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하계 및 동계 휴원기간에 특별반을 운영 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Chapter 3 보육유형 및 시간

Article 9 (보육유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보육유형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과 동계․하계 휴원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보육시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통상적인 근로시간(08:00~18:00)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07:00~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부형과 상의해서 정함
2.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 가능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교사근무시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08:00~18:0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07:00 ~09:00,18:00~19:30)은 보육교사간 교대근무 가능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Chapter 4 입 소

Article 12 (입소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입소 자격은 유치원 입학 전 만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해당된다.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rticle 13 (입소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입소 시기는 수시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3조 보기

Article 14 (입소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4조 보기

Chapter 5 보육시설 운영

Article 15 (입소우선순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입소를 지원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교직원 자녀는 우선으로 한다.
2.교인자녀를 우선 수용한다.
3.맞벌이 부부 및 편부모 가정 등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5.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6.입소정원이 초과 될 경우 대기순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5조 보기

Chapter 6 보육시설 운영

Article 18 (임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 원장은 이사회에서 임용하며 교사의 임용은 원장이 제청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통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8조 보기

Article 19 (교원의 정원 및 직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교사의 정원은 인가 학급 수에 맞게 둔다.
2.본 어린이집에서의 직급은 시설장, 주임교사, 교사, 부교사(때에 따라),서무, 조리사, 운전사를 둔다.

Unofficial · 국문 제19조 보기

Article 20 (임용의 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품성이 바르며 창의적이고 명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희생봉사 정신이 강하며, 유아보육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를 임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2.부교사는 필요시 채용할 수 있다.
3.근로생은 원장(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으며 급여는 삼육대학교 근로생 장학 기준에 기준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0조 보기

Article 21 (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임용장의 교부는 신규 채용에 한하고 재임용, 휴직, 해직등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2.교원의 신규 임용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이력서, 신원진술서, 호적 등본, 경력 증명서, 신원진술서 및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3.본 원에서 요구하는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자여야 한다.
4.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Unofficial · 국문 제21조 보기

Chapter 7 교사의 자격

Article 22 (교사의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본 어린이집의 교사 임용기준은 보육교사1.2급 정교사와 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행동이 교사로서 적합한 자를 임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2.침례를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3.보육교사1급,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교사로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 한다.
4.보육현장에 부교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장이 제청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통과하여 임용 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22조 보기

Chapter 8 징 계

Article 23 (징계의 사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위원회(교원 징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2.교통사고 및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결근은 사직의 원인이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23조 보기

Chapter 9 재무․회계

Article 24 (회계년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4조 보기

Article 25 (보육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중식비를 포함하여 현장 학습비, 재료비, 차량비를 납부     받는다.

Unofficial · 국문 제25조 보기

Article 26 (보육료 책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은 여성부 규정과 관할구청의 지시에 의하여 원장이 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6조 보기

Article 27 (보육료 감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 자녀의 보육료는 20% 감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27조 보기

Article 28 (인건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본 대학에서 정한 급여규정에 의하여 규정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8조 보기

Chapter 10 운영위원회

Article 29 (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어린이집원장(서기),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사회교육원장, 유치원원장, 지역사회인사(1), 보육교사(1), 부모대표(1)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위원회는 기본 운영계획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역할을 하고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6-02-29

Unofficial · 국문 제29조 보기

Article 30 (회의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의 소집은 원장의 희망에 의하여 소집된다.

Unofficial · 국문 제30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6)

1.본 규정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이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이를 정한다.
3.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