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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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

「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

In force from Nov 16, 2009Enacted Nov 16, 2009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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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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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 별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대학행정을 구현하고, 제반 운영에 있어서 학과(부)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규정의 일반사항과 달리 특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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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자율경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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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율경영”이라 함은 학과(부)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자율경영”의 목적은 학과(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권한과 책임 하에 의사결정과 실행을 주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학과(부)의 경쟁력 강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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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자율경영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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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율경영 운영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모든 학과(부)로 한다. 이에 학과(부)는 주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및 상호협의, 결재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자율경영을 시행한다.
②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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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자율경영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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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과(부) 및 자율경영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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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자율경영지원위원회

Article 5 (자율경영지원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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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과(부)의 자율경영을 기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국제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연구진흥실장), 재무처장, 기획부장, 그리고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 교수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기획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경영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자문
2.자율경영의 세부 범위
3.학과(부)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에 따른 지표별 성과목표에 대한 협의 조정
4.학과(부)의 포상금(추가 배분예산) 활용계획 심의
5.자율경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자율경영과 관련된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자율경영과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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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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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처 산하에 학과(부) 자율경영의 시행 및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지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기획부장,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총무부장, 교수지원팀장, 종합행정팀장, 학생지원팀장, 대외국제팀장, 재무팀장, 연구진흥팀장, 취업지원팀장, 산학협력팀장, 기획처 기획평가담당자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부장, 간사는 기획처 기획평가담당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자율경영 시행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2.자율경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자율경영의 세부 범위의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자율경영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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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자율경영의 범위

Article 7 (자율경영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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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과(부)의 자율경영 업무영역은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그 범위를 결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과 연구 등으로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학과 단위의 경쟁력 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다.
②단계별 자율경영 업무 및 그 세부 현황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포함하여 [별표1]와 같이 운영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업무라도 학과(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호협력 등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율경영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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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자율경영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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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별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경영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험실습비
2.학과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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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자율경영의 운영

Article 9 (자율경영을 위한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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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임)  학과(부)장 선임은 학과(부)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자율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과(부)의 경우 해당 학과(부)장은 총장이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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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자율경영 성과측정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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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자율경영 추진결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성과측정 및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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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지침 및 준용

Article 11 (지침 및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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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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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다른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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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부) 자율경영 지원 규정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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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16, 2009)

1.(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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