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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In force from Mar 1, 2021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대학원Category: 학사기본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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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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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은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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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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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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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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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원의 학사 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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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과정 및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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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경영학과 석사과정(경영학전공) 10명이다. 개정 2021-02-22
1.삭제 2021-02-02
2.삭제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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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입 학

Article 5 (모집회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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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년 1회 또는 2회에 학기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②모집 일정은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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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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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입학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부과한다.
1.모집일정 공모
2.입학지원 서류 접수
3.전형 - 특별전형(면접 및 무시험 서류전형) 혹은 일반전형(면접 및 서류 전형)
4.입학사정
5.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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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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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석사과정: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예정자 또는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②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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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지원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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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대학졸업(예정)증명서
3.대학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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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삭제)

Deleted

Article 10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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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원은 지원자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특정 입학생의 학부전공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수과목을 취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과목의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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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Article 11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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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은 매 학기 초 공시된 기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은 등록금 납입과 수강신청을 포함한다.
②학생은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수업연한 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기일 내에 미등록 시는 제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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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연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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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이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절차와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2-22
1.매 학기 연구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삭제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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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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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 학기 정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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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등록생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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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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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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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병,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③전항의 전 기간을 초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④휴학한 자의 교과목 이수는 허락하지 아니한다.
⑤장기지방근무 및 장기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학기의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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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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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복학하려는 매 학기 초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휴학학기 등록금을 이월 받은 자는 등록금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③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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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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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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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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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1.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복학(등록)을 하지 않은 자
2.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제27조에 규정된 전 과목의 평점 평균이 2.0에 미달한 자
4.제17조에 의하여 자퇴원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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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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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본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제적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나 학업성적 불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③재입학자가 제적 이전에 본 대학원의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을 포함한다.
④재입학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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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Article 20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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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수업연한은 석사과정 2년(4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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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수료 및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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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료는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4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정규학점을 완전히 취득하여야 인정된다. 단, 전 과목의 성적 평균이 B이상이어야 한다.
②본 대학원의 수료 및 졸업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③전항의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④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⑤학위과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심사를 통과한 자 혹은 논문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신청하여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보고서를 준비해서 발표한 자에게 별지서식 (1)에 의한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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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교과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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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본 대학원에서 정한 교육과정표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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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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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총 30학점(전공)이다. 단, 논문제출 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전공 24학점과 논문 관련 6학점으로 한다.
구분논문 제출 시논문 미제출 시
전공2430
연구지도3−
논문3
합계3030
②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지도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
③매 학기 등록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은 9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부의 전공이 본 대학원 전공과 다를 경우 학기 당 이수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④제 10조에 정한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선수과목 학점을 매 학기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⑤삭제 2021-02-22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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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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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②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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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신청과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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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한 과목은 수강신청변경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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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평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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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의 2회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각 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FA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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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성적평가 및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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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평점점수
A+ A B+ B C+ C F FA4.5 4.0 3.5 3.0 2.5 2.0 0.0 0.0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9점 이하 결석으로 인한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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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학점인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점은 성적 C(2.0)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인정된다.
②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 B(3.0)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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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2 (학점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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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1.29]
①교육과정 개편으로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③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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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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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미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생의 원에 의하여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다.
②F 성적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하여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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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유고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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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결석 여부를 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②유고결석 기간 중 1/2은 유고결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은 결석으로 간주하여 총 결석 횟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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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학생활동

Article 31 (자치활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서 원우회를 두며, 원우회의 운영에 관한 회칙은 본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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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종합시험

Article 32 (응시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소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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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응시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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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시험과목 및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시험과목은 학생이 수강한 과목 중 2과목으로 하며,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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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배점 및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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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합격인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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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재시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는 해당 학기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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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정원외 입학 및 외국인 학생

Article 38 (정원외 입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과정의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교육부의 대학원규정에 의하여 정원외 입학이 허가된 해외교포 자녀, 학과간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 학생에 대하여는 학칙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된 정원에 의하지 않고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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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전형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시행세칙 제38조의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한 자의 전형은 본 학칙에 의하여 전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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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한국어 시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인 지원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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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1 (학점이수와 취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인 학생의 학점이수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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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연구지도 학점 이수 및 지도교수

Article 42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내규는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과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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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용어의 정의 및 교과목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제23조 2항의 연구지도 학점은 전공연구 및 논문지도와 관련하여 부여하는 학점을 말하며 이에 대한 교과목의 명칭은 연구지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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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과목의 개설)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지도 과목의 개설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4조 2항에 의거 본 대학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설한다. 개정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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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이수학기 및 학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지도 학점의 이수학기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학기 과정12345계
석사−−−−2학점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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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6 (수강신청 및 평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지도 과목의 수강신청은 정규과목 수강신청 시에 하여야 한다.
②평가방법은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7조에 준하며, 지도교수가 지도현황에 의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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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7 (자격제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54조에 의거 연구지도 학점을 취득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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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8 (지도교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지도교수는 담당분야의 학문적 조예가 깊고 지도능력을 갖춘 삼육대학교 재직교수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본 대학원의 강사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거나 교외 교수에게 위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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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9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지도교수는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연구, 논문작성 및 학사에 관련한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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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0 (신청시기 및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과정은 입학 제3학기 중에 학과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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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1 (승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장은 상기 제50조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이의가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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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지도학생 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지도교수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석사과정은 5명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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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지도교수 변경)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부득이한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변경은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논문제출 한학기 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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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학위의 청구 및 수여

Article 54 (학위의 청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경영컨설팅보고서 (또는 논문)를 제출하거나,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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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5 (학위논문의 지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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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6 (학위수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청구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의 심사에 통과한 자, 혹은 경영컨설팅보고서(또는 논문) 제출 대신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자로서, 본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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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장학금 및 연구비

Article 57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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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기관 교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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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8 (외국인장학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인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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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9 (연구과정 장학금)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과정의 학생에게는 입학금 전액, 등록금의 2분의 1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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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0 (면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0조에 규정한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는 납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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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직제와 위원회

Article 61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학과장을 두어 학생의 연구지도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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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2 (경영대학원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대학원에 경영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총장과 본 대학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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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3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장과 서기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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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경영대학원위원회의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입학・제적・자진퇴학・졸업에 관한 사항
2.학과와 전공분야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6.경영대학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학위심사 및 수여에 관한 사항
8.기타 경영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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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5 (경영대학원위원회의 의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본 대학원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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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보칙 및 준용 규정

Article 66 (준용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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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7 (시행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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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Feb 1, 1998)

1.본 개정 학칙은 199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개정 학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개정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개정 학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개정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예술경영 전공은 200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7.본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enda (effective Mar 1, 2021)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단, 제20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23조(이수학점)에 관하여는 2021년 이전 입학한 재학생은 입학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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