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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대학원 학점교류 시행세칙」
In force from Mar 1, 2006 Enacted Feb 28, 2006 Office in charge: 대학원 Category: 학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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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세칙은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및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상호간 학점교류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교류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정대학원(이하 협정교라 칭함)의 강좌를 이수할 수 있는 자는 협정대학원 소속 재학생으로 한다.
Article 3 (교류학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류학점은 매 학기 당 3학점 이내로 하며, 수료할 때까지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Article 4 (교류학점 이수과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교류학점 이수과목은 협정교에서 동일과정에 개설된 협정교의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속대학원(이하 소속교라 칭함)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협정 교에서 이수할 수 없다.
Article 5 (수강신청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교류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이수과목을 선택하고, 주임교수(또는 학과장)를 경유하여야 한다.
2. 소속 교에서 소정의 교류학점 수강신청서(2부)를 작성하여 협정교 이수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1부는 협정교 교학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소속교에 제출하여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rticle 6 (교류학점 이수통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정교는 교류학점의 성적을 기말고사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 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Article 7 (준수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협정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Article 8 (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류학점 이수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협정교의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03) 1. 이 세칙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996.11.)
2. 이 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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