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অনানুষ্ঠানিক অনুবাদ, শুধু তথ্যের জন্য। কোরীয় পাঠই প্রামাণিক; পার্থক্য থাকলে কোরীয় পাঠ প্রাধান্য পাবে।

Regulations

청렴의무규정

「청렴의무규정」

In force from Sep 1, 2016Enacted Sep 1, 2016Office in charge: 사무처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Sep 1, 2016.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Bengali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책임을 부과함으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공공기관인 대학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대학교 정관」에 따라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 및 조교
나.정규직원과 계약직원
다.부속 및 부설기관에 고용된 모든 직원. 단, 초단시간근로자 제외
라.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
마.위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배우자
2.“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3.“부정청탁”이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대학이 생산・공급・관리하는 교육 등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청탁방지담당관”이란 「청탁금지법」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부서장의 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모든 부서의 장(이하‘부서의 장’이라 함)은 소속 교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직무수행 환경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교직원의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Chapter 2 부정청탁의 금지 등

Article 5 (부정청탁의 금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과 교직원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허가․승인․검수․시험․확인․입찰․위탁․계약 등 법령이나 제규정(규칙이나 지침 포함)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승인 또는 허가 등의 취소․징계 등 각종 처분 또는 결정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채용․승진․전보 등 교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 등 대학 제 위원회의 위원, 대학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대학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수상․포상․대상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입찰․개발․시험․계약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계약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출연금․지원금․장학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대학이 생산․공급 및 수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대학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대학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2.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교직원 등이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14.‘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대학 규정이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공개적으로 교직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학교 제위원회 위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직무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5.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6.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직원은 부정청탁이 의심 될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해당 교직원이 속한 소속‘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구두로 알린다.
②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를 받은‘청탁방지담당관’은‘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 및 신고의 사실을 전달하고‘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담당‘청탁방지담당관’과 함께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진단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④‘청탁방지총괄담당관’및‘청탁방지담당관’등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직무 참여 일시중지
2.직무 대리자의 지정
3.전보 제청
4.그 밖에 대학에서 정한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⑤소속 부서의 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탁방지총괄담당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교직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 부서의 다른 교직원 등으로 하여금 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1.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교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3.대학 교직원의 안전보호 및 대학의 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교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총장에게도 직접 할 수 있다.
⑦대학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Chapter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Article 8 (금품등의 수수 금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5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0조의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대학이 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교직원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관련 법률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교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교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교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그 밖에 다른 법령․규정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교직원의 배우자는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교직원 또는 그 교직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하고 지체 없이‘청탁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교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교직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교직원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에게 조치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1.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금품 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보고하여 대학에서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력하여야 하며, 대학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 및 통보한다.
④대학은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 등의 신고, 금품 등의 반환ㆍ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에게 제7조 제4항 각 호 및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교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교육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⑥대학은 교직원으로부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교직원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책임을 교직원에게 연대하여 물을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고 사전에 대학으로 승인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교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청탁방지담당관’에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교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대학은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청탁방지담당관’에게 즉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에 해당되어 공무 수행 중인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으로 위촉된 교직원
2.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교직원
3.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중인 교직원
4.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교직원
②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교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본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Chapter 4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Article 12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 사무처는 이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총장은 사무처장을‘청탁방지총괄담당관’으로 임명한다.
1.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4.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rticle 13 (위반행위의 신고 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누구든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1.사무처
2.교무처
3.내부감사실
4.총장실
5.학교법인 사무국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ㆍ이유ㆍ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3조 보기

Article 14 (신고의 처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제13조제1항 제1호의 부서(이하‘청탁방지총괄담당관’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총장실 또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신고를 이첩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ㆍ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총장실이나 학교법인이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청탁방지총괄담당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청탁방지총괄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이첩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4조 보기

Article 15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제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제9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규정과 법률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처분, 그 밖의 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대학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대학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15조 보기

Article 16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은 교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6조 보기

Article 17 (부당이득의 환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교직원의 직무가 부당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7조 보기

Article 18 (비밀누설 금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교직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 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Unofficial · 국문 제18조 보기

Article 19 (교육과 홍보 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대학은 교직원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②대학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교직원들이 이 규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9조 보기

Article 20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대학은 부처, 부속 및 부설기관별로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1.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②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부처 및 직속기구 : 총무팀장, 인사팀장, 교수지원팀장, 입학팀장, 복지지원팀장, 대 학원교학팀장, 연구팀장, 산학협력팀장
2.부속기관 : 사회교육원 팀장
3.부설기관 : 유치원 원감, 어린이집 원감

Unofficial · 국문 제20조 보기

Article 21 (부정청탁방지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대학은 부정청탁규정의 개폐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조사결과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총장 직속의 부정청탁방지위원회를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처장, 서기는 내부감사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교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사무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단, 부설기관은 해당될 경우에만 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1조 보기

Chapter 5 징계 및 벌칙

Article 22 (징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은 교직원과 교직원배우자가 이 규정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22조 보기

Article 23 (양벌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을 위반한 교직원을 징계하는 외에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교직원이 행한 이 규정 위반행위를 조력한 교직원 및 이 규정의 위반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교직원에게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이나 교직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nofficial · 국문 제23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28, 2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규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