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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 운영지침」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Nov 1, 2016Office in charge: 대학원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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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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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대학원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의 배정, 선발, 위촉, 복무, 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과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면개정 2026-08-31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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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조교 A”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및 학술성과 창출에 기여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2.“연구조교 B”란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대학원생의 일반 연구활동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3.“수업지원조교”란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도록 위촉된 대학원생을 말한다.
4.“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해당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 대학원생 지도가 가능한 교원을 말한다.
5.“재학생 수”란 대학원이 정하는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정규 등록한 대학원 재학생 수를 말한다.
6.“지도학생 수”란 조교 배정 기준일 현재 해당 학과의 재학생 수를 해당 학과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말한다.
7.“조교 총수”란 학과에 배정된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의 인원을 모두 합산한 수를 말한다.
8.“실적물”이란 논문, 학술발표, 연구보고서, 공연, 전시, 창작, 작품 발표 등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를 말한다.
9.“최초위촉일”이란 연구조교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서, 해당 학년도 봄학기에 연구조교를 위촉한 날을 말한다. 동일 학생이 같은 학년도에 연구조교 A 또는 연구조교 B로 변경 위촉되더라도 최초위촉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10.“가을학기 대체위촉”이란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배정된 연구조교 업무를 같은 학년도 가을학기에 한하여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위촉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실적 제출기한 산정을 위한 최초위촉일은 해당 학년도 봄학기 위촉일로 본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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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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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전체의 형평성과 학과 간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논문 투고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③수업지원조교는 강의 및 실습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조교와 그 목적 및 기능을 구분하여 운영한다.
④연구조교를 수업지원 또는 일반 행정지원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연구 및 논문 실적이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조교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연구조교와 수업지원조교는 상호 우회 또는 대체 수단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⑥동일 학생은 동일 학기에 2개 이상의 조교 유형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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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조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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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교는 본 대학원 정규 등록 재학생으로 한다.
②연구조교 A는 연구참여 정도가 높고, 학위논문 또는 학술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③연구조교 B는 지도교수의 연구수행을 보조하고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④수업지원조교는 교과목 운영, 수업보조 및 실습지원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⑤연구조교 A의 경우 연구참여 가능 여부 및 근무 가능 시간 확인을 위하여 재직 여부 또는 근무 가능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교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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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조교의 구분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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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의 구분, 근무시간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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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조교 배정 기준일 및 계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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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교 배정은 매 학기 대학원이 정하는 기준일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계열 구분은 대학원 공식 학과 체계에 따라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체능계열로 구분한다.
③학과의 계열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학과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조교 배정 기준 및 총량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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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교 배정은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재학생 수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지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며, 지도학생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8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정년트랙 전임교원 1인당 지도학생 수 3명당 연구조교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수업지원조교는 개설 교과목 수, 실험·실습·실기 운영 여부 및 수업지원의 실질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학과별 조교 총수는 연구조교 A, 연구조교 B 및 수업지원조교를 합산한 인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
2.학과 재학생 수가 7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과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의 2배
⑥어느 한 종류의 조교를 증원하더라도 제5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⑦제3항에 따른 연구조교의 기본 배정기준과 제4항에 따른 수업지원조교 배정 기준은 예산 범위, 학과별 여건 및 제5항에 따른 총량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학생 수 산정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전면개정 2026-08-31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의 연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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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과가 연구조교 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단위에서 수업지원조교 1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조교 A와 수업지원조교는 각각 별도의 학생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동일 학생을 중복 위촉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연계 배정은 제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교 총수 상한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④연구조교 A에게 수업지원조교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수업지원조교에게 연구조교 A의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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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조교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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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조교는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학위논문 수행 및 학술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연구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문헌검색, 자료수집, 조사 및 실험 보조
2.통계분석, 연구노트 정리, 연구윤리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관련 보조
3.논문 초안 정리, 학술지 투고 형식 점검,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보조
4.연구세미나, 프로젝트 회의, 실험실 운영 등 연구 관련 업무 보조
5.그 밖에 연구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연구 관련 지원업무
②수업지원조교는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수업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학습관리시스템(LMS) 관리, 출석 및 과제 정리
2.강의자료 준비, 수업보조, 실습 운영 지원
3.수업 관련 공지, 강의실 기자재 및 환경 정리
4.그 밖에 수업지원조교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및 수업 관련 지원업무
③다음 각 호의 업무는 연구조교 및 수업지원조교에게 부여할 수 없다.
1.학과 일반행정 전담업무
2.입시홍보, 민원처리, 제증명 발급, 회계처리 등 상시 행정업무
3.교수의 사적 용무 또는 교육·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4.대학원생의 학업권과 연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업무
전면개정 2026-08-31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선발 및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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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교는 학과장의 추천과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연구조교의 위촉은 매 학년도 1회, 봄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가을학기에는 새로운 연구조교 업무를 위하여 별도로 신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봄학기에 위촉된 연구조교의 결원, 중도사임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수행 중인 연구조교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가을학기에 대체위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은 해당 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다.
⑤조교 선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조교 신청서
2.학과장 추천서 및 지도교수 또는 교과목 담당교수 추천서
3.재학 및 등록 확인자료
4.연구조교 A의 경우 제4조제5항에 따른 서류
⑥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의 구분은 연구참여 정도, 활동계획, 학과 수요 및 예산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면개정 2026-08-31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연구조교의 실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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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조교 A와 연구조교 B는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1.인문사회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논문 1편
2.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지 논문 1편
3.예체능계열은 대학 교원 연구업적평가 기준에 준하는 공연, 전시, 창작, 발표 또는 작품 실적 1건
4.그 밖에 학과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성과 1건
②제1항의 논문 실적에서 대학원생은 제1저자, 공동제1저자, 주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질적 기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지도교수는 교신저자, 공동교신저자 또는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수업지원조교는 제1항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면개정 2026-08-31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rticle 12 (실적 제출기한 및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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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적물 제출기한은 최초위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한다.
②제10조제3항에 따른 가을학기 대체위촉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제출기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논문 심사 중인 경우
2.게재예정 또는 투고 완료 상태인 경우
3.질병, 출산, 육아, 휴학,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공연·전시·창작 일정 지연 등 예체능계열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④대학원은 제출기한 만료 전에 해당 학생과 지도교수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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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실적 미제출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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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대학원은 다음 학년도 연구조교 신규 배정 시 해당 학과의 배정 인원에서 미제출 인원 수만큼 일괄 차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해당 학생,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미제출에 따른 차감 적용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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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권리보호 및 복무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대학원은 조교에게 활동시간, 활동내용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조교는 교육 및 연구와 관계없는 부당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③조교의 학업권, 연구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④모든 조교는 위촉 시 복무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조교의 복무내용은 교원의 연구수행 보조를 기본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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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준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대학원생 권리장전, 대학원생 권익강화를 위한 운영지침 및 연구조교 복무협약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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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1, 2016)

1.(시행일)본 운영지침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본 전면개정된 운영지침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이 지침 시행 당시 위촉 중인 조교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은 종전 규정에 따르되,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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