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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Aug 31, 2026Enacted Jul 1, 2016Office in charge: 교수지원팀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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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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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비전임교원의 자격, 임용 또는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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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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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명예교수: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술적 공적이 뛰어나고 우리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명예교수로 추대된 교원을 말한다. 개정 2020-07-20
2.겸임교수: 산업체, 연구기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타 대학 제외)에 소속된 자로서 산학연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긴밀할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 대학교가 강의를 담당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3.초빙교수: 연구력과 실무경력이 우수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우리 대학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4.석좌교수: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금을 바탕으로 임용되어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초빙석좌교수)을 말한다. 외부 인사들 중에서 초빙한 석좌교수 및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용한 석좌교수(교내석좌교수)를 둘 수 있다.
5.연구교수: 우리 대학교 대학,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 참여하도록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6.기금교수: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학과, 학부 또는 대학원의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7.특임교수: 국내외 교육기관, 국가기관, 학술문화계, 각종 전문직, 공공기관, 기업체의 임원 등 탁월한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로서 대학의 교육수준을 질적으로 높일 목적으로 임용하는 각 직위의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8.산업체 겸직교수: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탁월한 실무 역량이 인정되어 학과(부) 및 부서와 관련한 교육(강의) 및 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2-03
9.임상외래교수: 임상외래교수라 함은 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본 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등의 의약계열 학생의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신설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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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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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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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명예교수

Article 4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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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본교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교육·연구·산학협력·사회봉사 등의 업적이 우수하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자. 다만,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이라도 본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를 포함한다.
2.본교 총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교수로 추대하지 않는다.
1.재직 중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을 받은 경우
2.학교 또는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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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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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교수의 추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인사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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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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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 신청 또는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명예교수 임용지원서 또는 추천서[별표 서식]
2.교육·연구·산학협력 및 대학발전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조서 및 관련 자료
3.교원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②교무처장은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명예교수 자격 및 임용 적정 여부에 관한 자료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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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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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교는 명예교수에게 필요에 따라 연구, 강의, 학위논문 지도 등 업무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정의 수당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가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강사료, 연구비 및 기타 수당은 관련 규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③명예교수가 도서관, 주차장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④명예교수는 본교 주요 행사에서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으며, 필요 시 학교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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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임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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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1.학교의 명예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교수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②임용취소 시 그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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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강의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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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정규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부)과의 동의를 거쳐 연간 6학점 범위 내에서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강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먼저 배정한 후 배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강의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배정할 수 있으며, 배정 시 교원업적, 교육 수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한다.
④명예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의 평가는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기준을 준용하며, 강사료는 본교 강사료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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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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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교수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명예교수는 교육·연구 활동 및 대학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그 지위는 원칙적으로 만 80세까지 유지할 수 있다.
③연임 여부는 최근 활동 실적, 대학발전 기여도, 품위 유지 여부 등을 반영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결정한다.
④기존 종신명예교수 및 총장을 역임한 명예교수는 종신명예교수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종신명예교수라 하더라도,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위를 상실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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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겸임교수

Article 11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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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임용일 현재 동일 분야에서 3년 이상 본직에 근무한 자(강의내용이 직무내용과 동일해야 함)
3.주당 1과목이상 강의가 가능한 자(담당과목이 순수학술 이론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해야 함)
4.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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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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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겸임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 겸임교수에게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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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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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교수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임용 발령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자필이력서 1부
2.학·석·박사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각 1부
3.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4.본직 기관장 임용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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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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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겸임교수에게는 강의 수행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겸임교수의 직급구분은 전임교원의 직급규정에 따른다. ③ 겸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및 학과 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겸임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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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겸임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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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초빙교수

Article 16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초빙교수는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전문가로서 본교에서 연구 및 강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우리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이 인정되는 자
3.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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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초빙교수의 임용은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과(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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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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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임교원의 직급 규정에 따른다. ② 초빙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 초빙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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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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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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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석좌교수

Article 20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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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명성을 쌓아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저명한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한다.
1.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국내외 학자(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포함)
3.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
4.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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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명칭부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기금 출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의 석좌교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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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석좌교수의 임용은 해당 대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②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 없이 석좌교수를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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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임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의 및 연구
2.특강 및 세미나
3.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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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처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석좌교수의 처우는 당해 기금이나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재원에 의하는 경우는 이에 기초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석좌교수가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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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재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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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초빙석좌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기금의 출연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내 석좌교수의 경우 임기는 5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또한 최대 5년까지만 위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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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연구교수

Article 27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구현 정신에 동의하는 자
3.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업무에 전담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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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속연구기관 또는 부설기관 등의 해당 기관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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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9 (처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교수의 보수는 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에서 지원한다. ② 연구교수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임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③교수 및 부설연구소의 연구비가 소진될 경우 연구교수의 임용도 종료된다.
④연구교수는 학과(대학원)의 요청으로 한 학기에 최대 3시수까지 배정할 수 있으며, 강의료는 강사 강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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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교수의 위촉기간은 1개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한다. ②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의 임용기간은 연구비 지원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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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인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SCI급 등재논문 1편 이상의 연구결과(Accept 포함)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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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기금교수

Article 32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기금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2.대학에서의 교육경력이 1년 이상 또는 전공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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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처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기금교수의 급여는 전임교수 기준에 준하는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 이외의 처우 및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게 준하는 규정을 적용하되, 승급, 승진, 승봉, 연구년,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③기타의 처우는 고용계약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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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학기당 최소 3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를 수행해야 하고, 국내1급 이상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년 이상을 게재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②기타 준수사항은 전임교원에 준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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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특임교수

Article 35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특임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또는 연구성과를 갖추고 본교의 교육·연구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1.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관리자 또는 임원 경력자
2.전문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3.대학 교육 및 학술연구에 공헌한 전·현직 교원
4.연구기관 등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자
5.본교의 교육이념 및 발전목표에 부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자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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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5 (2(유형 및 근무형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특임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연봉제 특임교수: 본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전일제로 근무하는 자
2.시수제 특임교수: 강의·실습 등 교육활동에 따른 시수 또는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시수제 특임교수 중 본교의 발전기금 모금, 대외협력, 산학협력 등 특정 목적 수행을 주요 임무로 하는 경우, 특별임무형 특임교수로 지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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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임용 및 해촉 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특임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임용한다.
②심사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해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행할 수 있다.
1.임기 만료 또는 계약기간 종료
2.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개인 사정에 따른 사직 또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해촉 시 사유의 통보 등 절차는 본교의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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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특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에 따라 강의, 실습, 세미나, 학생지도 및 연구지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업을 담당하는 특임교수의 강의 배정은 학기당 6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9시수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08-31
③특임교수는 전임교원과의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연구성과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특임교수는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발전계획 및 기타 학과 운영과 관련된 자문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특별임무형 특임교수는 총장이 부여한 발전, 대외협력, 산학협력, 사회공헌 등 학교의 특정 목적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필요 시 교육·행정·홍보·자문 등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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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2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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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할 수 있다.
②특임교수의 연령 상한은 다음과 같다.
1.수업·연구를 주된 임무로 하는 특임교수: 만 7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2.특별임무형 특임교수: 만 80세가 포함된 학기까지
③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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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산업체 겸직교수 <신설: 2023.02.03.>

Article 38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업체 겸직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산업체 재직 중으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3.전문적인 실무경험을 토대로 소속 사업단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4.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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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업체 겸직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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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처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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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1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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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산업체 겸직교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국고 사업단 소속의 경우 운영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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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임상외래교수 <신설: 2023.03.27.>

Article 43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임상외래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2.외부의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
3.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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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임상외래교수의 임용은 학과교수회의 임용동의를 얻어 학과장이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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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5 (처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이 임용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되,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계약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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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6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소속 학과(부) 및 부서에서 정하는 강의 및 실습 지도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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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7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임상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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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8 (보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임상외래교수에 대해서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산이 계상된 경우에 한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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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6)

1.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특별교원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3.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이 규정은 2023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9.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10.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본 지침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