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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Nov 1, 2016 Enacted Nov 1, 2016 Office in charge: 사무처 Category: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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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본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② "공개"라 함은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Article 3 (정보공개의 원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교내․외 구성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Article 4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5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별지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사무 주관부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 없이 소관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로 전달하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rticle 6 (비공개정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공공기관인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공개될 경우 대학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대학구성원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법인·대학 또는 대학구성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비공개정보 관련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비공개정보)를 준용한다.
Article 7 (이의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별지 제3호 서식)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8 (정보공개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정공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은 부총장(위원장), 사무처장(서기), 그 외 각 처장, 정보공개가 청구된 소관부서의 부서장, 사무부처장, 총무팀장으로 구성하며, 총무팀장이 간사가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Article 9 (정보공개 사무 처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정보공개에 관한 주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
② 정보목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본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비공개정보)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Article 10 (비용부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Article 11 (준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1, 2016)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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