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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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명예졸업에 관한규정

「명예졸업에 관한규정」

In force from Jul 1, 2017Enacted Jun 20, 2017Office in charge: 교무처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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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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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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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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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2.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기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②본 대학교에 학적이 없는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명예를 빛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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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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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졸업증서는 수여대상자 본인(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②명예졸업증서 수여 대상자(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명예졸업증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소속 학과(부)장의 추천서
3.이력서
4.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사망자의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
5.공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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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인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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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 학과의 인정은 대상자에 따라 본 대학교에 재적했던 자는 재적했던 학과(부)로 하며, 재적한 적이 없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학과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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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수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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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본 규정 제3조 ②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②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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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명예졸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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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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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학위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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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는 증서번호만 기재하고 학위종별은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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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수여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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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교에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는 학적부의 특기사항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근거를 기록하고, 학위등록번호란에 “명예졸업”이라 표시한다.
②본 규정의 제2조 제2항에 의한 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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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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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자는 본 대학교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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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졸업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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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에는 즉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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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7)

이 규정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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