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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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운영 및 관리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17Enacted Jul 1, 2017Office in charge: not designated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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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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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교육부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 훈령”이라 한다)을 근거로 삼육대학교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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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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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한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적용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본교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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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직 및 업무

Article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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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조직 설치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사업추진위원회
2.ACE+사업단
3.자체평가위원회
4.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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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사업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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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
②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교무위원급 인사와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사업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대학 발전목표와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사업 운영 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3.사업비 배정 및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4.사업성과 지표 설정 승인에 관한 사항
5.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사업비 집행에 있어 타재정지원사업과의 중복성 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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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ACE+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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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업전담조직인 ACE+사업단을 둔다.
②ACE+사업단은 단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ACE+사업단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사업군별 실행부서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④사업추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추진방향 설정
2.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3.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4.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5.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6.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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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자체평가위원회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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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 추진 점검 및 부진사항 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이 외에 사업의 추가 점검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진행과정 상시 모니터링 및 진단
2.사업비 집행 및 성과지표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3.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4.평가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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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사업비 중앙관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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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 및 약간 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②사업비 총괄책임자는 기획처장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예산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실무자는 관련부서의 행정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③총괄책임자의 부재 시 실무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업비 중앙관리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사업비 배분 및 집행 계획 수립
2.사업비 집행의 통제 및 관리
3.연차별 사업비 결산
4.사업비 집행 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5.기타 사업비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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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기 타

Article 8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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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사업단은 사업계획을 수립 및 변경 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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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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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사업단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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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사업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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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ACE+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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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사업운영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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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운영 및 관리 규정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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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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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훈령 및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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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7)

1.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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