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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Jun 29, 2026Enacted Jun 20, 2017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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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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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대학의 교비예산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의 체계적 도입, 공동활용 촉진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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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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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육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대학의 교비예산으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실험실습기자재(이하 “연구 장비”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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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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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1-06-07

Unofficial · 국문 제2조의2 보기

Article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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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조의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8-06
①구축비용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②구축비용 1억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 정부부처 유관위원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에 상정
③3천만 원 이상의 공동활용대상 연구 장비 선정
④3천만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에 대한 자산 이관 및 처리
⑤연구 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⑥연구 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⑦공동활용 연구 장비의 이용료 결정
⑧기타 연구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⑨연구시설·장비의 심의, 도입, 구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8-06
⑩삭제 2021-06-07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Chapter 2 구성 및 운영

Article 4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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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통기기실험실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예산팀장, 공통기기실 담당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 교수 5명, 직원 1명을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8-06
②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1인 이상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④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삭제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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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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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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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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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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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장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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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의 ‘연구장비구축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 자료 제출 및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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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운영세칙

Article 8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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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포함한 장비운영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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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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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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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7)

1.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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