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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국제학술교류규정

「국제학술교류규정」

In force from Jul 1, 2017Enacted Jun 20, 2017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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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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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외국대학”이라 한다)과의 국제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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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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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국제학술교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가 외국대학과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연구의 능동적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생의 교류와 학술자료의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교환교수”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 기관에 파견되는 교수를 말한다.
3.“교환학생”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상호기관에 파견되는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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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국제교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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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의 국제학술교류에 관련되는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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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협정의 체결

Article 4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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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결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외교적으로 마찰의 소지가 없는 국가의 대학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한다.
①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 및 기관
②한국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대학
③실질적인 교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 교류가 가능한 대학 및 기관
④기타 본교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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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주관부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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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정 체결 및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②전체협정의 경우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③단위협정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협정서안과 대상학교 소개자료, 추진배경 등을 제출하여 국제교류 주관부서의 검토 후 소정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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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협정체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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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정의 체결은 총장이 행한다. 다만, 총장의 위임을 받아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학과장, 연구소장 및 부속기관의 장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협정체결의 효력은 협정서에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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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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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체결한 부서의 장은 시행한 학술교류의 결과를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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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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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문등 교류에 관련된 서류는 그 원본을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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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교환교수의 교류

Article 9 (교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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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의한 교환교수의 교류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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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교환교수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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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수의 수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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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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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수의 보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하는 대학에서 전액 지급하며, 초청대학에서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초청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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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숙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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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따라 초빙된 교환교수에게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편의시설 사용료 및 공공요금 등의 관리비는 교환교수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주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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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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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교수의 왕복여비는 파견하는 대학 또는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여비보조를 위한 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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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교환교수의 파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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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위원회는 매 학기초에 당해 부서의 교환교수 교류계획을 제출받아 익년도의 교환교수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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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교환교수의 선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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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환교수는 본교에 6년 이상 재직하고, 최근 6개월 이상 해외에 파견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선발한다.
1.외국대학과의 합의에 의하여 파견분야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분야 소속의 부서장이 대상자를 선발하여 파견 1년전까지 교무위원회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2.파견분야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가 파견 12개월 전까지 교환교수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교무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파견 11개월 전까지 총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교수로 선발된 자는 외국대학에서 교류목적에 부합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발표한 논문을 첨부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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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교원교수의 신분, 대우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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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환교수는 파견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성의 신분을 보유한다.
②교환교수에게는 파견기간 중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③교환교수의 파견기간은 승진, 승봉의 기준이 되는 재직연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중의 승진, 승봉은 유보된다.
④교환교수는 복귀 후 파견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우리대학교에 근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을 위반한 교원은 교환교수기간동안의 급여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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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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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 교환교수를 초빙하고자 하는 부서는 최소한 1년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는 이를 매 학기초에 심의하고 익년도의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교환교수 초빙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부서는 최소한 6개월전에 교환교수의 이력서, 체류조건 등 체류계획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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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외국인 교환교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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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 교환교수가 본교에 체류하는 기간의 관리는 그 교수가 강의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②해당부서에서는 외국인 교환교수의 책임교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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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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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환교수와의 공동연구의 과제선정,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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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교환학생의 교류

Article 21 (교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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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의 교류기간은 1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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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교환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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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의 수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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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숙박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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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 따라 초청된 교환학생의 숙박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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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본교 교환학생의 선발 및 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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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환학생의 선발, 학점인정 및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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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외국인 교환학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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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교환학생의 관리는 국제교육원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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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1, 2017)

1.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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