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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특성화추진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Nov 25, 2024Enacted Dec 1, 2011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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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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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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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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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교육혁신원장, 국제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S/W융합교육원장,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교양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삭제 2022-03-07
③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위원급 또는 개별 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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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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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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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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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대학의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특성화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대학특성화 선정 심의 및 중점특성화 지정에 관한 사항
4.사업단 사업단장 재청 및 운영위원 승인에 관한 사항
5.사업단 계약직원 및 연구원 채용에 관한 사항
6.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심의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7.개별 사업단의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점검 및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8.특성화 사업비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개별 사업단의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의 점검 및 자체평가 심의에 관한 사항
10.특성화 관련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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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소집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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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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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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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궐석인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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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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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성화추진위원회는 대학 특성화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산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두어 각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체평가를 수행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부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내 전문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대학특성화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성화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및 모니터링
2.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
3.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
4.총장 및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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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실무위원 및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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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을 위촉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은 행정직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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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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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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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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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 및 개별학과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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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비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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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서 논의된 기밀사항에 대해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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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Dec 1, 2011)

1.본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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