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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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국제교류센터 규정

「국제교류센터 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4Enacted Sep 1, 2017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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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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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교류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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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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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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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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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외국의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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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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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2.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4.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5.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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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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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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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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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팀장(서기), 국제교육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 교수 1인, 담당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9-30
2.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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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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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교류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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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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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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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국제교류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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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협정의 체결과 관련한 절차와 방식은 별도의 국제교류협정체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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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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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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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재 정

Article 11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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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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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회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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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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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1.본 규정은 2017년 9월 l월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4년 10월 l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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