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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국제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4Enacted Sep 6, 2017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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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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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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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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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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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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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생활 전반, 특히 체류·학업·생활·취업에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게 하여 본 대학교육이념 구현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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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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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삭제 2024-04-01
4.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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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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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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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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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국제교육원장(서기), 국제교육팀장, 담당자 및 임명직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8
2.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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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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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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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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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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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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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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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재 정

Article 10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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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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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회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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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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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1.본 규정은 2017년 9월 l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0년 6월 l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4년 10월 l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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