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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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

In force from Feb 1, 2018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기획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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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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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및 그 부속기관의 위임 전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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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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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의 결재 사항은 위임 전결권 구분표에 준하여 총장 및 각 부서장에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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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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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에 대해서는 전결권자가 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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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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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의한 위임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전결권자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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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규정 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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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전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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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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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일지라도 다른 부서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전결권자보다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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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부재 및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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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자가 부재중이거나 궐위되었을 경우에는 그 전결권자의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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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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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처리한 사항이 업무를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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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1997)

1.본 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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