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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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an 1, 2021Enacted Jun 29, 2016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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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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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립학교법」제14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제24조의5 제4항, 「학칙」제78조에 의거 개방이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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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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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의원회에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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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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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인의 요청에 의해 개방이사와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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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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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초등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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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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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3.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본조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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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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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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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소집 및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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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개방이사 추천이 요구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일정, 안건, 장소 등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여야하며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05-13개정 2020-12-21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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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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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변경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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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2 (개방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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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중인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 만료 3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추천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감사의 경우 1인을 법인에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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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3 (개방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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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방임원은 우리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 개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교역자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이어야 한다.
②개방임원은 「사립학교법」제22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2 제5항과 「정관」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에 추천될 수 없다.
1.법령, 법인 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2.추천일 현재 법인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자.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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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4 (회의록 및 사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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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원회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05-13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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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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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기획처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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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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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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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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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법인 정관, 대학 학칙 및 대학 평의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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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6)

1.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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