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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발전전략위원회 규정」

In force from Jun 29, 2026Enacted Jan 25, 2016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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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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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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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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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발전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방안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삼육대학교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3.삼육대학교 대학 발전전략 관련 성과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기타 대학 발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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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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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기획처장(서기), 각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하고 교수(2),직원(2),학생(3),외부(1)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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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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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다음의 분과와 관련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3-07
1.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수립 및 조정을 위해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를 둔다.
2.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추진을 위해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를 둔다.
3.발전계획 및 특성화의 평가 및 환류를 위해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2-03-07
1.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2.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특성화 분야 교수 2명을 포함하여 교수 7명을 임명직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발전전략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제1항의 위원회 이외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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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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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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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조사연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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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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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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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본 대학교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장의 승인이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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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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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전전략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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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Feb 1, 2016)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위원회 위원)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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