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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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an 18, 2021Enacted Jul 30, 2016Office in charge: 대학일자리본부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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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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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규정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②센터는 본교 학생, 교직원, 연구원 및 예비창업자의 도전정신과 창업의지를 고취하고 신기술 및 지식집약형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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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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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주 사무소는 삼육대학교 내에 둔다.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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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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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개정 2021-01-22
1.(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그 밖에 스타트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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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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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01-22
②삭제 2021-01-22
③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창업보육매니저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규정을 통해 정한다.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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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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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본교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스타트업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삭제 2021-01-22
전면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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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소위원회)

Deleted

Article 7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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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의 회계는 본교 교비회계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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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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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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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Jul 30, 2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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