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Regulations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삼육대학교 교육인증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4Enacted Nov 19, 2017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Category: 지침 및 내규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Sep 1, 2024.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의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인증을 위한 업무와 일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05-16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Chapter 2 인증의 목적

Article 2 (인증의 정의와 대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 개정 2024-09-30
②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③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④비교과교육 인증은 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세부 개별 프로그램 단위)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인증의 단위 및 체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에 대한 인증은 교육인증센터에서 주관하며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교육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09-30
②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된다.
③교과목 인증은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전면개정 2022-05-16
④비교과교육 인증은 부서별 프로그램 단위로 계획인증(프로그램 운영 전, 운영계획에 대한 인증)과 운영인증(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획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인증으로 구분하며, 운영인증은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인증의 의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인증유보를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차후 기본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차년도 인증 시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4-09-30
②“기본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최소한의 인증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2024-09-30
③“SU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또는 비교과프로그램이 대학의 교육목표에 적합한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정 2024-09-30
④“MVP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과목이 해당 학문분야에서 우수한 교과목으로 인증 받았음을 의미한다. 신설 2022-05-16
⑤“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함은 이 교육과정 혹은 교과목 혹은 비교과프로그램이 평가항목에서 일부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선 보고서(계획)를 작성하여 기간 내 재심의를 받도록 한다. 신설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Chapter 3 인증 체계와 기준

Article 5 (인증 체계와 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인증센터는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을 위하여 각 인증체계와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후 인증을 부여한다. 개정 2024-09-30
②인증 평가 과정에서 각 인증기준을 기초로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 인증편람 및 양식을 작성하여 판정에 활용한다. 개정 2024-09-30
③인증체계와 기준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2-05-16
④인증대상 교과목이 SU인증 및 MVP인증으로 인증 받은 경우 우수한 교과목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22-05-16
⑤차년도 비교과프로그램 실시를 계획하고 있을 시, 사전의 계획인증(신규/기존)을 받아야 하며,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운영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인증 지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과정, 교과목, 비교과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인증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인증한다. 개정 2024-09-30
②인증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교육요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하지 아니한다.
③인증평가는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교육과정인증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교육인증센터장(서기), 교육인증센터 연구원(간사),  교무부처장, 단과대학장(2), 교양교육원장, 외부위원(3)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03-07
1.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
2.인증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 인증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4.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인증에 따른 제반사항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Chapter 4 인증 체계 및 판정

Article 8 (인증 체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교육인증센터, 학사행정단위 및 교원들이 각기 처리해야 할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16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인증 판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인증 판정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05-16
③교육과정 인증평가는 신규평가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④교과목 인증평가는 매 학기 신규 평가와 재인증 평가를 시행한다. 신규 평가는 유효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된 교과목은 신규 평가 인증으로 판정하며, 인증만료가 1학기 이내 또는 당해 학기 만료 예정인 교과목은 재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09-30
⑤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 인증은 매 학년도 상시 운영하며, 교과목 인증은 매 학기 말에 시행한다.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은 인증단계(계획인증, 운영인증)별로 다르며 매 학기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 발생 시(예, 위원회의 요청 등)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⑥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9-2 (이의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1.인증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 및 해당 비교과프로그램 담당부서에서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여 교육인증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09-30
2.인증센터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05.16.]

Unofficial · 국문 제9조의2 보기

Chapter 5 인증 결과 관리

Article 10 (인증의 유효기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과정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연도의 3월 1일부터 기본인증은 2년, SU인증은 4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교과목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③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판정이 이루어진 당해 학기부터 3년이며, 2+1 체계로 모니터링 등 질 관리를 시행한다. 단,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연례보고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은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 내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30
②연례보고서의 내용은 인증체계와 기준에 따로 정한다.
③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해당 인증을 취소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rticle 12 (인증중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인증센터는 아래의 경우 판정이후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하여 ‘인증중지’를 통보하며, 결정통보와 함께 인증은 중지된다. 개정 2022-05-16
1.교육인증센터에서 인증중지를 절차에 따라 통보한 경우
2.인증학과, 전공, 학부, 부서 등에서 인증평가를 위한 평가보고서 등 교육과정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09-30
3.기타 인증 수여한 학과 등과 인증 해당 교원 및 부서에서 인증중지 의사를 통보한 경우 개정 2024-09-30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rticle 13 (인증취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육인증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05-16

Unofficial · 국문 제13조 보기

Article 14 (인증정보의 사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교육인증센터는 인증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및 인증 비교과프로그램의 목록을 대학 내 구성원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05-16
②교육과정 및 교과목 및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교육인증센터에 제출한 정보는 대외비로 취급하고, 총장의 특별한 서면 승인 없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5-16

Unofficial · 국문 제14조 보기

Chapter 6 (개정)

Article 15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5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9)

1.이 인증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인증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3.이 인증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인증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이 인증규정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