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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인증이란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본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인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과정,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적용하므로 본 대학의 교육 수준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검증하는 절차이다. 개정 2024-09-30
②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학부, 학과, 전공)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외부 인증기관 평가 대상 학과를 포함한다.
③교과목 인증은 학기별로 개설되는 전공과 교양의 모든 교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④비교과교육 인증은 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세부 개별 프로그램 단위)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09-30
①교육에 대한 인증은 교육인증센터에서 주관하며 교육과정 인증, 교과목 인증, 비교과교육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09-30
②교육과정 인증은 학사행정단위로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된다.
③교과목 인증은 학기 단위로 개설된 교과목을 인증하며 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전면개정 2022-05-16
④비교과교육 인증은 부서별 프로그램 단위로 계획인증(프로그램 운영 전, 운영계획에 대한 인증)과 운영인증(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인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계획인증 체계는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인증으로 구분하며, 운영인증은 인증유보, 조건부 인증, 기본인증, SU인증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09-30
②각 인증기준의 각 항목별 판정에 따라 인증판정은 인증유보, 기본인증, SU인증, MVP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05-16
③교육과정 인증평가는 신규평가와 4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④교과목 인증평가는 매 학기 신규 평가와 재인증 평가를 시행한다. 신규 평가는 유효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상된 교과목은 신규 평가 인증으로 판정하며, 인증만료가 1학기 이내 또는 당해 학기 만료 예정인 교과목은 재인증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09-30
⑤인증평가의 시행 시기는 교육과정 인증은 매 학년도 상시 운영하며, 교과목 인증은 매 학기 말에 시행한다. 비교과프로그램 인증은 인증단계(계획인증, 운영인증)별로 다르며 매 학기 시행한다. 단, 별도의 사유 발생 시(예, 위원회의 요청 등) 시행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⑥교육과정, 교과목 및 비교과교육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은 교육과정인증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교육인증센터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지속적으로 인증기준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대상에게 이를 통보한다. 만약, 이에 대해 적절하게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인증을 취소하고 취소사유를 해당 대상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