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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운영 내규」

In force from Mar 1, 2019Enacted Feb 28, 2017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Category: 지침 및 내규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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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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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의 아카데믹 코디네이터의 운영 내규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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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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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아카데믹 코디네이터(SU-Academic Coordinator)는 본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사 및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전문 지도교수를 일컫는 용어로 학생들의 학사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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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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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02-25
1.학사관련 상담 및 안내
2.교양 교육과정 지도 및 안내
3.진로상담 및 지도, 관련 프로그램 안내
4.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5.학생학습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6.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도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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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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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학과(부)에 소속된 교육중심교수가 담당하며 교무처장이 임명한다.
②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 지원은 학사지원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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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업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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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는 제3조에 명시된 코디네이터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후 상담일지(별표 1)를 작성하여 SU-JPF(학생생활상담시스템)에 탑재한 후 원본은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
②매 학기에 진행하는 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업무를 3시수로 인정하여 교수 책임시수에 반영하며, 업무 진행에 따른 소정의 상담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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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평가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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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U-아카데믹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사후 설문(별표 2) 및 수요자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평가를 반영하여 시스템 운영 개선에 활용함
②코디네이터 상담 실적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우수교원 시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스템 활성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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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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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 내규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인성교육원 및 교목처에서 정하여 총장의 승인 아래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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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7)

1.(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본 운영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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