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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In force from Sep 1, 2022 Enacted Feb 28, 2006 Office in charge: 대학원 Category: 학사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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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Chapter 2 입 학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Chapter 3 등 록 Article 14 Article 14-2 Article 14-3 Article 15 Article 16 Article 17 Article 18 Article 19 Chapter 4 교육과정 Article 20 Article 21 Article 22 Article 23 Article 24 Article 25 Article 25-2 Chapter 5 외국어 시험 Article 26 Article 27 Article 28 Article 29 Article 30 Article 31 Article 32 Article 33 Article 34 Article 35 Chapter 6 종합시험 Article 36 Article 37 Article 38 Article 39 Article 40 Article 41 Article 42 Article 43 Chapter 7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Article 44 Article 45 Article 46 Article 47 Article 48 Article 49 Article 50 Article 51 Article 52 Article 54 Article 55 Article 56 Article 57 Article 58 Article 59 Article 60 Article 61 Article 62 Article 63 Article 64 Article 65 Article 66 Article 67 Chapter 8 대학원 학술상 Article 68 Article 69 Article 70 Article 71 Article 72 Article 73 Article 74 Article 75 Article 76 Article 77 Article 78 Article 79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입학, 등록 및 수강신청, 교육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학술상, 우수논문, 장학금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적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준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hapter 2 입 학 Article 3 (모집 회수 및 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신입생 선발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 모집 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Article 4 (지원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02-22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2. 박사과정
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 입학 전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가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3. 연구과정생: 석사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Article 5 (지원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입학지원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모집일정 공고
2. 지원 서류 접수
3. 전형: 특별전형(서류심사 및 구술고사) 또는 일반전형( 서류심사, 필답고사, 구술고사, 실기고사)
4. 입학사정
5. 합격자 발표
Article 6 (전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석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개정 2015-12-14
②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서류심사(100점), 구술고사(100점), 필답고사로 한다. 필답고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6-09-26
㉮ 삭제 2019-06-10
㉯ 물리치료학과: 전공 필답고사(200점, 전공하려는 분야의 기본지식)
③ 연구과정은 서류심사(100점)와 구술고사(100점)로 한다. 개정 2015-12-14
Article 7 (지원구비서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입학시험 응시자는 다음 구비서류 1부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 성적증명서
라. 소속학과 교수의 추천서(통합과정에 해당됨)
마. 자기소개서
바. 학업계획서
사.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2. 박사과정 개정 2021-02-22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다. 대학원 성적증명서
라. 자기소개서
마. 학업계획서
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신학과)
사. 기타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또는 자료
3. 연구과정
가.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혹은 학업증명서
Article 8 (선수과목의 이수 및 입학조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학부의 전공 분야와 상이할 때에는 해당학과의 진학의견서를 받고, 입학 후 선수 과목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Article 9 (삭제) Deleted
Article 10 (과목별 배점 및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입학시험의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며 전공과 구술고사의 합격에 필요한 최저점수는 총점의 60%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과목낙제가 없어야 한다.
② 삭제 2019-06-10
③ 전공시험의 과목낙제는 6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구술고사의 과목낙제는 구술고사위원별 점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거나 구술고사 위원 2/3 이상이 40점 미만의 평가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9-26
⑤ 삭제 2019-06-10
Article 11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에서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② 구술고사 위원은 해당학과의 교수들로 구성한다.
Article 12 (합격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학위과정의 입학사정은 시험성적 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사정하며 대학원장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13 (입학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입학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학 일부터 학생의 신분을 취득하게 된다.
Chapter 3 등 록 Article 14 (석・박사과정 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 대학원생이 아닌 자의 정규 수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동안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선수・선택과목의 수강으로 인하여 정규등록을 마친 후에도 이수해야 할 학점이 남아있는 경우에 학점 단위로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한다.
④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조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석사과정은 1년 이내, 박사과정은 6개월이내에서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단, 통합과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14-2 (등록금의 반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하“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등록금을 납부하였다가 휴학하는 경우 개정 2013-04-28
③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4-28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등록예치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 학기 개강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3. 휴학자는 당해학기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9.4.16]
Article 14-3 (등록금 체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등록금이 체납된 자는 총 수업일수의 1/3 이상이 경과되면 출석의 정지를, 1/2 이상이 경과되면 제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본조신설: 2009.4.16.]
Article 15 (석∙박사과정 연구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등록은 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수료생의 등록을 말하며 수료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호와 같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6-05-26
1. 대학원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매 학기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비는 학기당 10만원으로 한다.
2.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납부해야 할 연구등록비 총액은 당해 연도의 재입학금 액수를 넘지 않는다.
Article 16 (외국인 학생 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입학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6-10
② 합격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등록 후 사증발급과 변경은 소정의 서류를 대학원에서 발부받아 해당학생이 직접 관련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
③ 사증변경과 관련되어 기한 내에 접수하지 못해 부과된 범칙금은 해당 학생이 직접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Article 17 (학점 취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규학기 수강신청은 12학점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04-28
Article 18 (수강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업을 계속할 모든 학생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하지 않은 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③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강과목 중 1학점 과목이 없이 허용기준 학점보다 1학점이 많을 경우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⑤ 모든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A(4.0)로 한다. 개정 2021-02-22
⑥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Article 19 (외국인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수강신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외국인 학생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를 둔다. 개정 2019-06-10
② 등록금과 수강신청 및 학적의 제반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제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별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18-03-26
Chapter 4 교육과정 Article 20 (교육과정 편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대학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공과목: 학생이 소속된 학과 또는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전공 간 공통과목: 관련 전공학과나 전공과정의 학생들이 이수하며 전공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3. 대학원 공통필수과목: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에 지정해 놓은 교과목을 말한다.
② 각 학과 전공 교육과정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정하고 대학원교육과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단, 대학원 공통과목과 전공간 공통과목은 학과 혹은 전공간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대학원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
③ 대학원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학생은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개정 2016-09-26
④ 학과 내 세부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해당 학과 내규에 따르며 성적증명서와 학위수여(수료) 증명서에 세부전공이 복수로 명기된다. 개정 2021-09-27
Article 21 (공동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과 내 전공 관련성이 깊은 과목이나 학과 간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은 공동강의로 개설할 수 있다.
Article 22 (수료학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수료학점은 학과별로 교육과정에서 정하되,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학점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rticle 23 (학점교류 및 학점인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점교류가 인정되는 국내외 대학원 및 전공 관련성이 깊은 교내 외 다른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제반 사항은 대학원 통합학칙 제31조에 준하여 시행한다.
Article 24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및 학점이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개정 2013-04-28
①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2. 대학원 과목 수강신청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서 학과소속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학·석사 연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6학점 이상 대학원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공통필수과목은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자들이 수강할 수 없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 중인 학부 학생은 학기 당 최대 20학점(대학원과목 포함)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학점은 학사학위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을 신청하여 대학원 과목을 이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될 수 있으며 조기·우등 졸업생들이 졸업 직 후 대학원에 지원할 경우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
⑤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에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석사 연계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석사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 졸업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하였을 경우는 졸업학기 단축 없이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06-10
Article 25 (채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채플은 대학원 공통과목 1과목 수강으로 대체한다.
Article 25-2 (학점포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9]
1.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전공 교육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의 학점포기는 6학점까지 할 수 있다.
3.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Chapter 5 외국어 시험 Article 26 (응시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의 정규 등록자는 1학기부터 영어, 제2외국어, 박사과정의 성서원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의 경우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09-26
Article 27 (응시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Article 28 (시험일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Article 29 (시험과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어학)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영어 또는 전공영어 개정 2016-09-26
2. 박사과정
가. 영어
나. 삭제 2016-09-26
다. 헬라어(신학과)
라. 히브리어(신학과: 구약학 전공자에게만 해당됨)
3. 외국인 학생: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0
Article 30 (시험과목의 면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TOEFL 550점(IBT 80점), TOEIC 800점, TEPS 550점, IELTS 5.5점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석·박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단, 해당 공인영어성적표는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된 지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01-09
② 석사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학위과정변경을 통해 통합과정에 진입한 자는 그 합격과목을 통합과정에서의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09-26
③ 이중언어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중 TOPIK 4급(예체능 3급)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본교 600시간의 한국어과정에 수강중이거나 600시간 이상 수강을 완료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는다. 개정 2019-06-10
Article 31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Article 32 (출제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출제위원은 당해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Article 33 (배점 및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개정 2016-09-26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에서의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신학과 박사과정의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 헬라어, 히브리어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학원에서 설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과목 이수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Article 34 (합격인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외국어 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으면 합격으로 확정하고, 합격된 자에게는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Article 35 (재시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외국어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해당학기에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6-10
Chapter 6 종합시험 Article 36 (응시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개정 2016-09-26
가.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0) 이상이고 C(2.0) 이하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가. 4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 평균 평점이 B+(3.5) 이상이고 B(3.0) 미만의 과목이 2개 이하인 자
다.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Article 37 (응시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 및 응시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Article 38 (시험일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모든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매 학기 정한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6-09-26
Article 39 (시험과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학과에서 정한 내규에 따른다.
② 종합시험 신청과목은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과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1-09-27
Article 40 (출제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출제위원은 교과목 담당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 또는 박사과정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대학원장은 해당교수에게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위촉한다.
Article 41 (배점 및 합격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Article 42 (합격인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과목별 종합시험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얻어 합격으로 확정한다. 합격으로 확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합격을 통지한다.
Article 43 (재시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을 때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9-06-10
Chapter 7 학위 논문 및 학위 수여 Article 44 (논문지도교수 위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2차 학기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위촉한다.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장기 해외연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19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인 교수가 논문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45 (논문지도위원 선정 및 지도위원회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생의 논문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학생에 대하여 논문지도위원을 둔다.
② 논문지도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 과정은 2인,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3인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연구논문과 학위논문 전반에 관한 지도를 한다. 개정 2016-09-26
③ 논문지도위원은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불가능할 때에는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다른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Article 46 (학위논문계획서 작성과 제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삭제 2021-02-22
② 석사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③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은 논문을 제출하기 두 학기 전에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Article 47 (논문학점신청 및 제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논문학점 신청은 모든 교과목 이수의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 헉사과정의 경우 논문 제출에 대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등 학과내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대한 학과 내규는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03-26
②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그 다음 학기까지 논문심사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다음 학기에 논문을 위한 학점신청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1-02-22
③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는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음 학기에 심사용 학위논문을 다시 제출할 때도 논문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02-22
Article 48 (논문 예비발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 한 학기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삭제 2021-02-22
③ 논문 예비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학과의 교수들 및 대학원생들의 참석 하에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개정 2021-02-22
④ 논문 지도교수는 예비발표 시에 나타난 질의사항과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논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정 2021-02-22
[제목개정 2021.2.22.]
Article 49 (학위논문 제출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논문(가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개정 2018-03-26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삭제 2021-01-04
2.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6-09-26
가.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논문계획서를 대학원에 제출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라. 학위논문 예비발표를 마친 자
Article 50 (심사용 학위논문 제출기한 및 연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조의 2~4항 신설: 2009.4.16]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 시기는 매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30일을 기준일로 한다). 석사과정은 입학 후 5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0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6
②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 제2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연구등록금(입학금의 50%)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학칙 제39조 제4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심사용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제출자격 재 부여기간은 1회 당 1년,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9-07
Article 51 (심사용 학위논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논문 작성자는 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3부, 박사과정에서는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52 (학위논문의 체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논문의 체제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지침으로 정한다.
1.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술적 필요에 따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논문에는 국문요약과 영문초록(Abstract)이 포함 되어야 한다.
Article 53 (삭제) Deleted
Article 54 (심사위원의 선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각 학과장은 논문심사위원장 및 논문심사위원 후보를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후보에 대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8-09-23
Article 55 (심사위원수와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해당 전문가는 학위논문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으나, 최소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3인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단, 예체능계열 학과의 경우 본교 외래교수 예체능계열 임용 기준에 준하는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③ 논문 지도교수는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Article 56 (심사위원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심사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의 결과를 대학원에 보고한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Article 57 (논문심사 횟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2회 이상,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중 1회는 공개발표로 시행해야 하며 공개발표는 학회에서의 학술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Article 58 (논문심사기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 위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심사는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Article 59 (논문심사의 방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일 안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 논문결과 공개발표로 진행한다.
③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제출자의 연구 태도, 논문 주제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그리고 연구결과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는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⑤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2-22
Article 60 (심사 및 지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심사위원들은 논문원고의 검토 및 심사 중에 발견된 부적절한 용어, 불충분한 내용, 부적합한 표현, 탈자, 오자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심사 때까지 원고를 수정하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들은 전회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
Article 61 (논문심사연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위 논문으로 불충분하여 연구의 보완이 필요 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구를 명하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 모두 다음 학기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위원장은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rticle 62 (논문심사 판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논문의 심사 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하며,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각각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Article 63 (논문 재심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논문의 제출은 총 3회에 한하며, 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논문을 보완하여 1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Article 64 (학위논문 제출 부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최종 수정 통과되어 인쇄된 학위논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되, 대학원에 납부하는 논문은 심사위원의 실인이 날인된 하드 카버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7-09-25
1. 석사 및 박사: 4부(신학과 5부)
2. 온라인 학위 논문 업로드
Article 65 (학위수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위는 학위논문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수여의 규정을 이수한 자에게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66 (학위수여의 회수 및 시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원의 학위 수여 회수는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Article 67 (학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수여는 각각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개정 2021-02-22
Chapter 8 대학원 학술상 Article 68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 과정에서 발표된 학술논문 중에서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문 풍토를 조성하고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한다. 개정 2021-02-22
Article 69 (심사대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학술 논문이라 함은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발표된 것이라야 한다. 개정 2021-02-22
② 심사대상 논문은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제1저자로 발표된 논문이어야 하며, 소속은 삼육대학교 혹은 삼육대학교 소재 연구소여야 한다. 개정 2021-02-22
③ 연구조교 실적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2-22
Article 70 (선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선정은 학술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8-03-26
전문개정 2021-02-22
Article 71 (구비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우수논문 선발에 응하고자 하는 이는 매년 12월 중에 주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논문 및 연구업적에 대한 목록 각1부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72 (학술상심사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우수논문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2-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평교수 5인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2-22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학원장으로부터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우수한 논문이 없다고 판정할 경우 선정치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
⑥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 제출과 함께 대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2.]
Article 73 (위원의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74 (회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rticle 75 (인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대학원장은 각 위원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대해 대학원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Article 76 (통지 및 발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심사결과 선정여부에 관한 사실을 논문을 제출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rticle 77 (심사기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심사위원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78 (시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선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상장 및 소정의 부상을 대학원장이 시상한다.
② 시상은 매년 1월 중에 한다. 개정 2018-03-26
Article 79 (규정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내규의 개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1995) 1. 이 세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Addenda (effective Mar 1, 2016) ① 이 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장 6조(전형)의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Addenda (effective Mar 1, 2017) 이 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