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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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창업카페 운영 지침

「창업카페 운영 지침」

In force from Jan 1, 2021Enacted Sep 1, 2016Office in charge: 대학일자리본부Category: 지침 및 내규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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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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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 지침은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 스타트업지원센터 창업카페(이하 “창업카페” 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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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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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카페는 삼육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내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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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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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카페는 학생들의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창업교육 및 세미나 운영 공간 제공
2.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공간 지원
4.창업프로그램 실행 및 관리 운영
5.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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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이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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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교 재학생·휴학생
2.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
3.본교 교직원
4.일일출입자
②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③본교 대학원 재학 및 수료 후 연구생은 창업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간 이용 등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④교직원은 재직 중에만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⑤일일출입자는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창업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일자리본부장은 본교 재학생 등 구성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업카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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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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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카페의 운영시간은 본교 운영시간에 따라 09시부터 18시로 정하며, 이외의 시간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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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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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용자는 교내의 공용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카페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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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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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창업카페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숙박행위
2.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그 밖의 공용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3.위험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4.창업카페에서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는 행위
5.알코올성 음료를 마시는 행위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
6.교내에서의 흡연, 음주 행위
7.그 밖에 창업카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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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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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차 위반 : 경고조치 및 퇴실
2.2차 위반 : 창업카페 출입 금지 6개월 및 관련기관 조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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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추진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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