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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တရားဝင်မဟုတ်သော ဘာသာပြန်ဖြစ်ပြီး ကိုးကားရန်သာ ဖြစ်သည်။ ကိုရီးယားဘာသာ မူရင်းသာ တရားဝင်ဖြစ်ပြီး ကွဲလွဲပါက ကိုရီးယားမူရင်းကို အတည်ပြုသည်။

Regulations

건축협의회 규정

「건축협의회 규정」

In force from Mar 7, 2022Enacted Mar 1, 2004Office in charge: 건축안전관리팀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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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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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건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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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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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에서 시행되는 건축, 토목, 보수, 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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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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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01-01
1.협의회는 총장(의장), 사무처장(서기), 부총장, 각 처장, 재무처장, 캠퍼스사업단장, 건축학과장, 건축학과 교수(1),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무부처장, 예산팀장, 재무팀장, 시설관리팀장, 건축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7-01-01
2.필요시 협의회에서 의장 및 서기, 협의회 위원들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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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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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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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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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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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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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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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회의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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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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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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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교사 신축에 관한 사항
2.교사 증(개)축에 관한 사항
3.부동산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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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서류 작성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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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제8조의 결과와 전문가적 평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특히 서기는 결과를 위원들 각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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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임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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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업무의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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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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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업무 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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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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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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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Apr 1, 1995)

1.본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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