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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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2Enacted Nov 19, 2018Office in charge: 재무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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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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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학칙」제76조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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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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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5-13
1.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기금운용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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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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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5-13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본교의 총장으로 하고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05-13
③외부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의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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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2 (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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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특수관계자(친인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분쟁 등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관계가 성립될 때
[조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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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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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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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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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 장소, 안건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05-13개정 2020-12-21
[제5조에서 이동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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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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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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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2 (회의록 및 사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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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회의록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당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5-13
[제4조에서 이동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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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3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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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간사 등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조신설: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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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준수사항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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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및 기타 기밀을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이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 손실 발생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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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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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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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Oct 1, 201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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