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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 「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
In force from Nov 30, 2017 Enacted Nov 30, 2017 Office in charge: 학생처 Category: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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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삼육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1. 장애학생
2. 외국인 유학생
3. 다문화 가족 학생
4.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새터민) 학생
5. 기타 총장이 인정한 소수집단학생
Article 3 (지원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대학생활과 학습활동 및 비교과과목 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Article 4 (담당부서 및 지원체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업무에 따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학생 지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이나 규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외국인 유학생 지원 : 국제교육원
3.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새터민) 학생 지원 : 학생복지팀
② 담당부서는 필요한 사항을 유관부서 및 학과(전공)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학생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소수집단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대표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 이들의 지원을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다.
Article 5 (보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Nov 30, 2017) 이 규정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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