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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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총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19Enacted Feb 25, 2019Office in charge: 부속실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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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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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총장내정자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총장직의 원활한 인계·인수 및 대학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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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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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총장내정자”라 함은 학교법인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삼육대학교의 총장으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②“총장직”이라 함은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하여 총장에게 부여된 직무 및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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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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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내정자의 지위 및 권한 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총장내정자의 지위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부터 총장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부여한다.
②총장내정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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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총장내정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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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내정자에 대하여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①총장내정자가 총장직 인수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공적 경비 지원
②통신 및 사무실 제공
③기타 필요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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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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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 인수인계서의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총장과 총장내정자는 삼육대학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인수인계서는 총장내정자의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작성하여 법인감사의 입회하에 총장과 총장내정자가 서명한다.
③총장 인수인계서 작성에 관한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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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총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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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총장내정자를 보좌하여 총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장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총장내정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총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 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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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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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총장내정자가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총장내정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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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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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총장내정자의 정책 기조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방향 설정
②학교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점검
③학교 주요 현안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④총장 취임식 등 관련업무의 준비
⑤그 외에 총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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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행정직원의 겸임 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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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부서장 및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행정직원을 위원회 소속으로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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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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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위원회 업무 공간(통신, 사무기기 및 집기비품 포함) 지원
2.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3.기타 총장내정자 및 위원회에 대한 업무의 지원
②총장내정자 또는 위원회는 관계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행정 지원은 기획처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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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예산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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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내정자와 총장직 인수를 위한 예산배정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총장내정자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장 궐위에 의한 총장선거의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총장내정자는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행정직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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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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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총장직 인수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공적인 발언 외에는 사적으로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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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9)

1.(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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