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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규정」
In force from Oct 1, 2024 Enacted May 13, 2019 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 Category: 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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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Chapter 3 단기하계대학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Chapter 4 재 정 Article 17 Article 18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Article 2 (위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Article 3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이 방학기간에 운영되는 단기 학점취득 교육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학과목을 이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4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하계대학 운영개정 2020-06-08
2. 국제하계대학 관련 강사 확보 및 관리개정 2020-06-08
3. 각종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2020-06-08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5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에는 센터장, 사무직원,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사무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3. 상담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4. 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Article 6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하계대학 운영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대외국제처장(위원장), 한국어교육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팀장, 담당자로 구성한다 . 개정 2024-09-30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Article 7 (운영위원회의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는 센터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강사 등 센터 교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Article 8 (의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Chapter 3 단기하계대학 Article 9 (지원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지원자의 자격은 국내외 대학교 재학생이어야 한다.
Article 10 (지원절차 및 등록금)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등록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절차에 따라 제출하고, 기일 내에 등록금 및 부대비용을 납입하여야 한다.
Article 11 (학기당 취득학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학생의 매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최대 4학점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Article 12 (학사일정 및 수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단기하계대학 과정의 학사일정 및 수업시간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06-08
Article 13 (환불 및 등록취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등록취소 및 환불은 대학의 내규에 준하여 처리된다.
Article 14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정규과정을 수강하는 학생은 대학의 제반 시설을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 할 수 있다.
Article 15 (출입국 보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수업에 5일 이상 무단결석 할 경우 출입국에 보고한다.개정 2020-06-08
Article 16 (준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Chapter 4 재 정 Article 17 (재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18 (회계 연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19) 1.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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