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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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Jun 10, 2019Office in charge: 최고경영자과정Category: 일반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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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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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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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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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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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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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2.경영정보의 교류
3.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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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입학 및 수료

Article 4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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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의 입학정원은 “과정”의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의 발의로 “과정”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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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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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
2.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
3.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
4.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
5.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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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지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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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수강지원서(소정양식)
2.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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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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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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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과정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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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정규수업 및 국내외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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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수료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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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과정”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
②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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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조직 및 재정

Article 10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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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통솔아래 “주임교수”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제정 등을 총괄하며,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가 수행한다. 개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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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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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5-01-06
1.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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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징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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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의 징수기일은 “위원장”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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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수강료의 반환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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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6-01-05
②이 “과정”의 수료생 및 본 대학(원)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 개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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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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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
②수강생이 “과정”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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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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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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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2, 2019)

1.본 규정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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