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Албан бус орчуулга, зөвхөн лавлагаанд. Солонгос эх бичвэр албан ёсны хүчинтэй; зөрүүтэй бол солонгос эхийг баримтална.
한국어 (정본 · authoritative) English Tiếng Việt 简体中文 Oʻzbekcha नेपाली Монгол မြန်မာ বাংলা Regulations
교역자협의회 규정 「교역자협의회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19 Enacted Sep 23, 2019 Office in charge: 사무처 Category: 인사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Jul 1, 2019 .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Mongolian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Chapter 2 협 의 회 구 성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Chapter 3 협 의 회 운 영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Chapter 4 협 의 회 임 무 Article 16 Article 17 Article 18 Article 19 Article 20 Chapter 5 고 충 처 리 Article 21 Article 22 Article 23 Article 24 Chapter 6 보 칙 Article 25 Article 26 Article 27 Article 28 Addenda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직원과 행정자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설치 및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교역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본 대학에 설치한다.
Article 3 (신의성실의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 위원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Chapter 2 협 의 회 구 성 Article 4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② 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Article 5 (직원 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직원 위원은 직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직원 위원은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감안하여 선출한다.
Article 6 (행정 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행정자 위원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Article 7 (위원의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Article 8 (의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되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Article 9 (간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교역자 상호간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직원 측 간사는 직원 위원이 행정자 측 간사는 행정자 위원이 선출한다.
Chapter 3 협 의 회 운 영 Article 10 (회의개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행정자 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직원 측 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Article 11 (회의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Article 12 (정족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회의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rticle 13 (회의의 공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rticle 14 (비밀유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Article 15 (회의록 비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4. 기타 의결사항
② 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Chapter 4 협 의 회 임 무 Article 16 (협의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2. 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직원의 고충처리
4.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5.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6. 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8.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9.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
Article 17 (보고 설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직원 위원은 직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 할 수 있다.
Article 18 (협의사항의 공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는 협의된 사항을 홈페이지 교역자협의회 란에 공지하도록 한다.
Article 19 (협의사항의 이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직원과 행정자는 협의회의 협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rticle 20 (미협의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 안건 중 미협의된 사항은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연구할 수 있다.
Chapter 5 고 충 처 리 Article 21 (고충처리위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대학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Article 22 (구성 및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rticle 23 (고충처리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Article 24 (대장비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Chapter 6 보 칙 Article 25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역자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Article 26 (신고의무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행정자 측에서 한다.
Article 27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 할 수 있다.
Article 28 (규정외의 사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06) 1.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