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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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교역자협의회 규정

「교역자협의회 규정」

In force from Jul 1, 2019Enacted Sep 23, 2019Office in charge: 사무처Category: 인사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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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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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직원과 행정자 상호간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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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설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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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의회는 삼육대학교 교역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하고 본 대학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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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신의성실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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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위원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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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협 의 회 구 성

Article 4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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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협의회의 위원은 직원을 대표하는 위원(이하“직원 위원”이라 한다.)과 행정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
②행정위원 또는 직원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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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직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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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직원 위원은 직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직원 위원은 직급별, 부서별 인원을 감안하여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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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행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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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 위원은 총장과 총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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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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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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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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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되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둘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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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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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교역자 상호간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직원 측 간사는 직원 위원이 행정자 측 간사는 행정자 위원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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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협 의 회 운 영

Article 10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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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행정자 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직원 측 위원 과반수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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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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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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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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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직원위원과 행정위원의 각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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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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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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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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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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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회의록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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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협의내용
4.기타 의결사항
②회의록은 보고사항, 회의안건 및 협의사항, 의결사항, 이행방법 및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 3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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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협 의 회 임 무

Article 16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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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2.직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직원의 고충처리
4.근무환경 개선과 직원의 건강증진
5.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6.협의회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7.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8.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9.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
10.기타 교역자간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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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보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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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위원은 직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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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협의사항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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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협의된 사항을 홈페이지 교역자협의회 란에 공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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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협의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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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행정자는 협의회의 협의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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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미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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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안건 중 미협의된 사항은 자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연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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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고 충 처 리

Article 21 (고충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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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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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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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고충처리 위원은 직원과 행정자를 대표하는 교역자협의회 위원 중 각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본 규정에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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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 (고충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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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직원이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위원에게 신고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신고 된 고충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 전원의 협의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④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고충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협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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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대장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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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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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보 칙

Article 25 (대표위원의 권한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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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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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6 (신고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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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행정자 측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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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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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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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규정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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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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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06)

1.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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