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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갑질 피해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지침」

In force from Sep 1, 2020Enacted Feb 25, 2020Office in charge: 내부감사실Category: 지침 및 내규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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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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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거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갑질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갑질이 근절되고 상호 존중하는 풍토 조성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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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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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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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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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①“가해자”는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②“피해자”는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③“사건관계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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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기관장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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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근절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갑질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3.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4.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5.갑질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7.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8.상호 존중하는 직장의 풍토 조성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갑질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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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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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소속 유관단체의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사 시 갑질행위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갑질행위 가해자가 소속 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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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고충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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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질행위근절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피해상담,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내부감사실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갑질피해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갑질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갑질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갑질피해에 대한 고충의 접수 조사 및 처리
3.갑질피해 사건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갑질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갑질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갑질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갑질피해 예방업무
④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갑질피해사건 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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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2(사이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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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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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고충처리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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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삼육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갑질피해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질피해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 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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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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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갑질근절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갑질 관련 법령 및 규정
2.갑질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갑질 패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갑질행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갑질행위 발생 시 대처 방안
6.기타 갑질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별도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담당부서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관의 장은 갑질근절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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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고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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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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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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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질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및 사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호 서식의 갑질피해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제2항의 지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를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
⑥갑질피해신고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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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조사결과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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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상담원은 갑질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갑질피해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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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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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08-06
1.파면, 해임,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그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갑질행위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화,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갑질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상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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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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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질관련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질피해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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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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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신고인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중 특정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갑질피해의 판단(2차 피해포함)
2.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그밖에 갑질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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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조사 등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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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제11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경우
2.제14조 3항의 심의 결과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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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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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갑질피해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갑질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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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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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의 장은 갑질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기관의 장은 갑질행위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갑질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갑질행위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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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20)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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