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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 Enacted Jun 10, 2019 Office in charge: 최고경영자과정 Category: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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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장학위원회의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 “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0-02-24
② 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Article 3 (장학생 선발 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 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 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 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Article 4 (종류 및 지급대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01-06
② 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 삭제 2025-01-06
④ 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
Article 5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6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7 (장학금 내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② 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Article 8 (장학금 지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최고위과정 학비감면은 사전 감면으로 지급한다.
Article 9 (규정의 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2/3 참석, 과반석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2, 2019) 1. 이 규정은 2019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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