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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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

In force from Sep 1, 2026Enacted Jun 10, 2019Office in charge: 최고경영자과정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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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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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장학생 선발 및 추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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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장학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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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①“장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 위원은 대학원장(위원장), 주임교수(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대학원팀장, 담당자(과장)로 한다. 개정 2020-02-24
②장학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제 3조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③장학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예비 장학생을 출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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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장학생 선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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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생은 전체 입학생 기준 20%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발/산정한다.개정 2020-02-24
②장학생 대상자 선정 및 학비감면액은 과정운영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장학생 선발 기준은 입학원서에 등재된 사항을 근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의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④선발 대상자가 경합 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에서 위 3항의 근거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⑤장학생 종류와 자격은 각 호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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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종류 및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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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본 재단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임직원과 그 자녀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하는 장학금 개정 2025-01-06
②사회발전 장학금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인정되는 자로 국가 및 지자체장과 고위 간부,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 법조계 인사를 중심으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하는 장학금.
③삭제 2025-01-06
④추천 장학금 : 장학생 선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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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장학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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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학금은 제3조에 의거하여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수여한다.
②장학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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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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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과정 학비감면은 사전 감면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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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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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개정하여야 할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2/3 참석, 과반석 찬성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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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2, 2019)

1.이 규정은 2019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3.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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