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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박사후 연구원(Post-Doc.) 규정」
In force from Jan 1, 2020 Enacted Jan 1, 2020 Office in charge: 연구처 Category: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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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박사후 연구원의 자격, 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박사후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본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Article 3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Article 4 (자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은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 시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Article 5 (채용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은 대학(원)장 또는 연구소장 등(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채용한다.
Article 6 (채용기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의 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rticle 7 (채용구비서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무처(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박사학위수여증명서 사본 1부
3. 최종 학위(대학 포함)의 성적 증명서 각 1부
4. 기관장 등 추천서 1부
5. 기타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각 1부
Article 8 (퇴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연구원은 채용기간이 만료되면 퇴직된다.
② 사업 및 과제가 중단되었거나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채용기간 중이라도 퇴직할 수 있다.
Article 9 (처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당 및 연구경비는 기관장과 연구원 간의 계약에 의거하여 소속 대학(원), 연구소 등의 자체 연구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외부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원), 연구소(원) 등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본교 교직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본교 시설 및 연구관련 기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Article 10 (복무와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연구원은 연구(사업)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기관장과 사업 및 과제 책임교수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연구과제 시행기관이 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따른다.
③ 연구원은 근무(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하여 본교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연구원은 채용기간 종료 시 근무(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rticle 11 (경력인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원의 경력은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Article 12 (증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교무처(대학원)는 연구원에게 소정의 연구실적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Article 13 (위임규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한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20) 1.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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