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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

「실험동물연구센터 운영 지침」

In force from Sep 1, 2020Enacted Sep 7, 2020Office in charge: 실험동물연구센터Category: 부속기관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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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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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삼육대학교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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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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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연구센터(이하 “동물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
2.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3.감염사고처리
4.동물실험 교육
5.실험동물 연구지원
6.형질전환동물의 제작 및 표현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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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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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물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 제1항에 나열된 부서의 장이 그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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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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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물센터에 동물실험관리지원부와 실험동물연구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②각 부에 부장을 둘 수 있고,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각 부와 행정실의 업무 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실험관리지원부는 동물실험시설의 점검과 관리, 실험동물의 반·출입, 사육관리, 실험동물 폐기, 관련 폐기물의 수집과 처리, 감염사고 처리, 동물실험교육 등을 담당한다.
2.실험동물연구부는 실험동물의 품질관리와 형질전환동물의 제작, 표현형 분석, 각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담당한다.
3.행정실은 서무, 회계, 관리 및 부서의 행정적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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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운영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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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내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부처장과 기획 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원장과 약학대학장, 과학기술대학장,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위 센터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동물실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
2.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감염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연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연구센터 운영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연구센터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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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실험동물의 반·출입 및 사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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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물실험실시자는 센터 내 공간 사용신청서(서식 1), 실험동물 구입 및 반출·입신청서(서식 2)를 연구센터에 제출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험동물을 반출·입한다.
②각 동물실험책임자는 동물실험계획서와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하고 동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물센터의 모든 시설·설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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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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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각 실험동물책임자들이 실험동물관리지침에 따라 실험동물과 관련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한다.
②각 학과 동물실험시설의 책임자는 실험동물관리지침에 의거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을 분별 수집하여 그 처리를 센터장에 의뢰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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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감염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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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센터장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감염사고의 경위 또는 사후처리 결과를 검토한 사고내용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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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동물실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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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
②교내의 동물실험 책임자와 동물실험실시자, 그 보조자는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을 미이수한 자에 대하여 동물실험시설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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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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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센터장은 동물센터의 시설 이용 비용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실험동물과 관련 폐기물 등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해당 동물실험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각 비용은 별표 1과 같고, 비용과 부과금액 등의 설정과 변경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센터장은 이용 비용 또는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실험책임자 및 실험실시자의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해당 실험동물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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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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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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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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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동물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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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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