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অনানুষ্ঠানিক অনুবাদ, শুধু তথ্যের জন্য। কোরীয় পাঠই প্রামাণিক; পার্থক্য থাকলে কোরীয় পাঠ প্রাধান্য পাবে।

Regulations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운영지침」

In force from Oct 1, 2020Enacted Sep 21, 2020Office in charge: 융합연구센터Category: 연구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Oct 1, 2020.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Bengali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융합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연구센터 설치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센터는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 지역사회 및 재단 내 기관과 협력 연구를 통하여 삼육대학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센터는 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2.산업체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사업 또는 협력 사업
3.교단 내 기관과 협력 사업
4.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5.지역 및 교단 내 연구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사업
6.기타 삼육대학이 요청하는 사업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지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삼육대학교는 융합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및 리모델링, 공동 기자재의 활용, 연구 기자재의 보강, 기타 재정을 우선 지원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센터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센터의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통할한다.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센터장의 부재 또는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서기가 대신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조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센터에 부, 실 등 운영에 필요한 내부조직을 둘 수 있으며, 부설연구소와 자율연구소를 연구센터 산하에 둘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참여교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센터에 참여하는 교수는 삼육대학교 전임교수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그 조건은 따로 정한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rticle 8 (참여교수선정 기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참여교수는 전임 교수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각 연구 분야의JCR기준 상위25% (Q1)안의10편 이상의 논문 실적(주저자3편 이상 포함)을 보유
2.인문사회의 경우,최근5년 이내KCI등재지 이상의 논문 주저자로20편 이상
3.자연계열의 경우,최근5년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로20편 이상
4.ICT분야의 경우,최근5년 이내 국제 전문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로10편 이상
*단, ‘최근5년’이란2015년1월1일 이후를 말하며 최근3년 이내 임용된 교원의 경우 위 조건의50%이상 충족될 경우 가능함.
②참여교수는 연구보조원 또는 학부연구생의 인건비(480만원/1인/년 이상)와 연구비를 개인 연구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③참여교수는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8조 보기

Article 9 (학부연구생선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통과한 학부3학년 이상의 삼육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②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공통교육과정(필수 및 선택)을 이수해야 하며, 연구센터 참여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수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③학부연구생은 참여기간동안 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인건비를 지원받고, 삼육대학교는 교내장학금을 지원한다.

Unofficial · 국문 제9조 보기

Article 10 (연구원 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센터에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연구교수, 연구원, 보조연구원, 학부연구생, 객원연구원, 연수연구원, 행정⋅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연구교수는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연구원과 보조연구원은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의 참여연구원 해당 동등경력 인정사항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학부연구생은 연구센터의 학생선발 규정을 통과한 삼육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연구센터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⑥연수연구원은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연수연구원의 자격 및 임무, 권리, 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⑦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10조 보기

Article 11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센터장이 되고 서기는 부센터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는 의장 또는 참여교수 1/3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 참여교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교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l. 연구센터 운영지침에 관한 사항
2.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3.연구센터 예산과 결산, 재정에 관한 사항
4.신규 참여교수 허용 및 현 참여교수의 배제에 관한 사항
5.연구센터 공간 및 리모델링, 배치, 기자재의 도입과 배치, 활용에 관한 사항
6.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Unofficial · 국문 제11조 보기

Article 12 (예산의 편성과 운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연구센터의 예산 편성과 운용은 삼육대학교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편성⋅운용 기준에 따르되, 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경상운영비와 인건비는 연구센터 자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운용되어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2조 보기

Article 13 (회계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 또는 관련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
②연구센터의 운영과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그 집행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삼육대학교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과 산학협력단 회계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장은 합리적인 회계 관리를 위하여 연구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예산과 결산을 매 연도마다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3조 보기

Article 14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각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Unofficial · 국문 제14조 보기

Addenda

Addenda (effective Oct 1, 20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일 제정·공포되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