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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학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3Enacted Aug 1, 2020Office in charge: 입학처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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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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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대학입학전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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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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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입학처가 진행하는 모든 대학입학전형에 적용한다.
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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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입학전형 관리와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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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학입학전형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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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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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피”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말한다.
2.“배제”란 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입학관련 업무 참여자를 대학이 해당 지원자의 선발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3.“학생부종합전형”이란 대학이 교육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이 참여하여 학생의 학업능력,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한다.
4.“입학사정관”이란 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임용되거나 위촉된 교원 및 직원을 말하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으로 구분한다.
가.“전임사정관”은 학생부종합전형 및 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정관을 말한다.
나.“위촉사정관”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일정기간 위촉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를 수행하는 사정관을 말한다.
5.“대학별고사”란 학생선발을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필기고사, 면접고사, 실기고사 등을 말한다.
6.“선행학습영향평가”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7.“수당”이란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문제 출제, 시험 감독, 시험 평가, 전형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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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Article 5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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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학과(부)장으로부터 입학전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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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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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처장은 관련법규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②편입학 입학전형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을 준수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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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입학전형계획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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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모집요강, 기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본 규정 제26조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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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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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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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입학전형의 운영

Article 9 (전형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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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시기별 전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22-01-17
1.고사본부 및 고사장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고사문항 출제 및 채점·평가에 관한 사항
3.고사 운영에 관한 사항
4.인력 동원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6.기타 위 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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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문항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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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 면접, 실기 등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항을 출제해야 할 경우, 출제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출제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고사 종료 시까지 비밀을 유지한다.
③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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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선행학습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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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상기 1항에서 실시한 자체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상기 1항의 법률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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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채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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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점·평가위원은 본교 교원, 입학사정관, 직원, 외부 교원 등 고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②채점·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전형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③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위원은 입학사정관(전임/위촉)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준한 일정시간 이상의 전문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④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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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입학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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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처장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전형별 지원자격 및 전형요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선발원칙(동점자 처리기준 포함)에 따라 점수와 순위를 사정한다. 개정 2022-01-17
②사정 결과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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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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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승인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를 모집요강에 공지된 바에 따라 발표한다. 개정 2022-01-17
②입학처장은 최종 선발 및 등록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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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합격 및 입학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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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및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학칙 제22조에 규정된 입학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자
2.입학모집요강에 명시된 합격 및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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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6 (등록 및 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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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격자에 대한 등록 및 충원은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합격자 등록 및 충원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합격자 등록 및 충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모집요강에 공지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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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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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 안내, 회의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지급할 수 있다.
③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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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공정성 확보

Article 18 (전형운영의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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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처장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련 입학전형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②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입학사정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에 관한 윤리 기준 및 행위 규범을 별도의 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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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회피 및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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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입학전형에 있어 지원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교직원은 스스로 지원자의 선발 업무(전형자료 심사, 문제출제, 채점, 평가, 감독,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②입학처장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자료(연말정산자료 가족사항, 인사자료 가족사항, 가족 장학사항 등)의 검증을 통해 회피 및 배제 대상이 될 경우, 지원자의 선발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01-17
③회피 및 배제 대상은 「고등교육법」제34조의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와 친족 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는 경우
2.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 지원자를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 또는 고교 등에서 교습, 과외교습 또는 교육한 경우
3.그 밖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④회피 및 배제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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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0 (유사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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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유사도검색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사도 검증을 실시한다.
②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른 처리절차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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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이의신청

Article 2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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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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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처리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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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입학처장은 해당 학생의 전형자료 및 선발과정을 재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01-17
②입학처장은 사실여부 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 처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 부의한다. 개정 2022-01-17
③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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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위원회

Section 1 기구 및 회의

Article 24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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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09-04
1.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3.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4.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5.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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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5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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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 위원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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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Article 26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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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이하 “전형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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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7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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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무부처장, 각 학과(부)장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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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8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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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입학전형 관련 정책 및 계획
2.신입생 및 편입생의 모집요강에 관한 사항
3.입학자격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4.입학전형요소 및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
5.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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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

Article 29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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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교의 약학대학(2+4 제도)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약대입학전형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본 위원회는 약학대학의 학제가 “2+4년제” 제도로 운영되는 입학전형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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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0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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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약학대학장, 약학과장, 임명직 교수 1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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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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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입학전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약학대학 입학전형관리 관련 사항
2.약학대학 신입학 및 편입학 모집요강 관련 사항
3.기타 약학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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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4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Article 3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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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대학교의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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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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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위원은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입학전형결과 사안에 따라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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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4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공정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1-17
1.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2.입학전형 자체 감사에 관한 사항
3.수험생의 이의 제기를 통한 내부감사에 관한 사항
4.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등 입학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5.위반자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기타 입학전형공정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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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5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

Article 35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생부종합전형심의위원회(이하 “학종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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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6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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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사정관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 2인이 위원이 된다. 개정 2022-01-17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사안 별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심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인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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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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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2.학생부종합전형 지원 서류 자격심사 및 평가 기준(유사도 검증 등)
3.학생부종합전형 각 단계별 평가 특이사항
4.기타 학생부종합전형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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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6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Article 38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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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교의 대학별 고사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서 기준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난이도에 따른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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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9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9명 이내, 외부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09-04
②내부위원은 입학처장(위원장), 입학사정관팀장(서기)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1-17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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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0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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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기타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점검분석,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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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7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

Article 4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본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의 혁신적인 방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연구자문위원회(이하 “연구자문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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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2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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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3-07
②위원장은 입학처장이 되며 입학팀장을 서기로 하고 교수(2), 직원(1), 교사(삼육고1, 일반고2), 입시전문가(1)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1-17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입학에 관한 자문을 목적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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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연구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입시제도 연구 및 자문
2.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연구 및 자문
3.기타 대학입학에 관한 사항 연구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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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 (적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원회 산하에 연구회를 별도로 두고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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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운영세칙

Article 45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학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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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Mar 1, 2023)

제1조(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입시관리위원회 규정”,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대학입학전형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이 규정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이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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