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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
In force from Jun 1, 2026 Enacted May 13, 2019 Office in charge: 교육혁신원 Category: 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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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7-2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ddenda Article 1 (명칭)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의 명칭은 원격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개정 2021-09-13
Article 2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센터는 정보화 사회에서 미래지향적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수학습의 수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질 높은 원격수업 콘텐츠를 개발·제작 및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열린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3 (사업)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03-07
1. 학습관리시스템(e-class) 및 원격교육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사항
3. 원격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연구·개발 및 지원
4. 원격교육 질 관리 체제 구축·운영 지원
5. 원격교육 교과목 운영 및 지원
6. 강의 콘텐츠 제작실(스튜디오, 편집실) 운영 및 유지관리
7.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Article 4 (센터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09-30
Article 5 (구성원)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에는 연구원, 사무직원,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e-러닝 및 교육콘텐츠에 대한 연구·개발과 콘텐츠 개발에 따른 교수설계 지원, 강좌 개발 지원 등에 관련된 업무
2. 사무직원: 센터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제3조(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3. 행정조교: 콘텐츠 제작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및 강좌 서비스 등에 관련된 업무
Article 6 (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09-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은 교육혁신원 원장으로,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서기로 하고 대학소속 전임교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수학습개발센터팀장, 원격교육지원센터팀장(간사) 및 심의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초청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9-13
③ 위원회는 다음 항목의 내용을 다룬다.
1. 센터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련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④ 위원장은 센터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Article 7 (운영절차)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센터는 학습관리시스템(e-class)및 원격수업에 관한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는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류 하여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4. 위원회에서 계획을 심의 후 운영한다.
Article 7-2 (콘텐츠 제작 지원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 대학 내 원격교육 질 향상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콘텐츠 제작 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및 지급액 등 상세한 사항은 별표 서식의 ‘콘텐츠 제작 지원비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제작 환경이나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격교육운영위원회(또는 해당 운영위원회 명칭)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을 가감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원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제작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 완료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5-04
Article 8 (재정)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센터의 재정은 대학의 예산과 국과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Article 9 (예결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Article 10 (운영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
하며, 세부 업무에 대한 운영은 업무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May 1, 2019) 1.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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