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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삭제: 2021.06.28>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삭제: 2021.06.28>」

In force from Mar 1, 2020Enacted Sep 21, 2020Office in charge: 국제교육원Category: 학생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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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총칙

Article 1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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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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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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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국제교육원 산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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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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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센터는 외국인 학생의 학습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분석하고 매 학기 국제학생들의 원만한 학업성취와 진로를 위해 노력한다.
②한국인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교육환경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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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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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사업을 한다.
1.외국인 학생 학사 안내 및 수강신청을 안내
2.외국인 학생 학사 행정 지원, 성적 관리 업무 및 한국어 작문 도움
3.외국인 학생을 위한 글쓰기 도우미 학생(멘토) 모집
4.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5.외국인 학생 인터넷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
6.외국인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관련 환류 체계 운영
7.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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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조직 및 운영

Article 5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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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에는 센터장, 상담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국제교육원장의 관리 아래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상담원은 국제교육원에서 위촉하고 운영에 요구되는 상담을 담당한다.
3.본 센터의 자문위원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본 대학의 전임 교수 및 외부 전문가를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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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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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모든 상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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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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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1.운영위원회는 학생처장(위원장),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장(서기), 국제교육원원장, 자문위원(3), 사무직원으로 구성한다.
2.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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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8 (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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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국제학생진로지원센터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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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9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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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제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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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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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제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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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환류 체계

Article 11 (사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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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에서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사전 조사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매 학기 유학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한다.
2.실태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3.조사자료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위해 SU-JPF 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SNS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4.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 사업의 방향과 성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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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2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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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요구분석 및 계획수립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사전 조사 및 피드백 자료를 활용해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며, 요구분석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한다.
2.개발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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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3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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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한다.
1.모든 상담과 진로지도는 SU-JPF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입력한다.
2.이용자 분석 및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용자 모집은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한다. 단,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이용자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자가 직접 비교과 통합시스템에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3.상담과 진로지도 및 비교과 프로그램 후 만족도 조사는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한다. 단,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SNS나 서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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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4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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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사후평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 종료 후 비교과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조사에 참여한 학생에만 상담과 진로지도 및 프로그램을 수료자로 한다.
2.연구 및 분석을 위한 1호의 만조도 조사 이외에 조사를 시행할 경우 조사 성격에 맞게 이용자를 섭외하여 진행하되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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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결과 보고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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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상담프로그램 및 진로지도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 보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 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생성한다.
2.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생성한 후 국제교육원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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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재정

Article 16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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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의 교비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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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회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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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회계 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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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1.본 규정은 2020년 3월 l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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