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ference translation)
Unofficial translation —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한국어 정본 보기 (Korean original)
অনানুষ্ঠানিক অনুবাদ, শুধু তথ্যের জন্য। কোরীয় পাঠই প্রামাণিক; পার্থক্য থাকলে কোরীয় পাঠ প্রাধান্য পাবে।

Regulations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

In force from Feb 1, 2016Enacted Jan 25, 2016Office in charge: 기획처Category: 위원회
한국어 정본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Feb 1, 2016.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Bengali machine translation may be less accurate. Please also check the English version and the Korean original.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Chapter 1 총 칙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발전전략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립, 추진, 평가 등을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1조 보기

Article 2 (위원회의 종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발전전략위원회에 의해 위임되는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
2.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
3.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Unofficial · 국문 제2조 보기

Article 3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소위원회는 발전전략위원회가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에 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②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발전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전전략위원회 위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교직원 위원은 기획처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Unofficial · 국문 제3조 보기

Article 4 (기능)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②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Unofficial · 국문 제4조 보기

Article 5 (주관부서)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소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록
2.관계부서 자료 등 필요사항 협조
3.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

Unofficial · 국문 제5조 보기

Article 6 (결과의 활용)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①소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최종 결과보고서는 발전전략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보고한다.

Unofficial · 국문 제6조 보기

Article 7 (세칙)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위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전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Unofficial · 국문 제7조 보기

Addenda

Addenda

제1조(이 지침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