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이 규정은 발전전략위원회에서 발전계획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수립, 추진, 평가 등을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①소위원회는 발전전략위원회가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에 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②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발전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전전략위원회 위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③교직원 위원은 기획처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④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기능)인용링크연혁·해석①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②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③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제5조(주관부서)인용링크연혁·해석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소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록2.관계부서 자료 등 필요사항 협조3.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