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관부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2. 1. 시행 · 제정 2016. 1. 2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16. 1. 25. · 시행 2016. 2. 1. · 판 번호 1179
- 원문 지문
5efd 97f3 a26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소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록
관계부서 자료 등 필요사항 협조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내규) 제1장 총 칙 › 제5조(주관부서). 소관 기획처.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1. 25. 제정 제5조(주관부서) · 시행 2016-02-01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소위원회 회의운영 및 기록 2. 관계부서 자료 등 필요사항 협조 3.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