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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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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2. 1. 시행 · 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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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 25. · 시행 2016. 2. 1. · 판 번호 11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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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내규) 제1장 총 칙 › 제4조(기능).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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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1. 25. 제정 제4조(기능) · 시행 2016-02-01
    ① 발전계획수립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현황 및 환경 분석, 의견수렴, 발전방향 설정,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다. ② 발전계획추진소위원회는 발전전략에 따라 학과 및 부서의 세부실행과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수행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발전계획평가소위원회는 발전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평가는 정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과제별 목표 및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