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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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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2. 1. 시행 · 제정 201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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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16. 1. 25. · 시행 2016. 2. 1. · 판 번호 117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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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소위원회는 발전전략위원회가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에 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발전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전전략위원회 위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교직원 위원은 기획처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발전전략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 내규」(내규) 제1장 총 칙 › 제3조(구성). 소관 기획처.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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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기획처발전전략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1. 25. 제정 제3조(구성) · 시행 2016-02-01
    ① 소위원회는 발전전략위원회가 발전계획의 수립, 추진, 평가에 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역할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발전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발전전략위원회 위원과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교직원 위원은 기획처 직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