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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학생 출결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In force from Sep 1, 2016Enacted Sep 1, 2016Office in charge: 학사지원팀Category: 교무
한국어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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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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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19장 제8절 제34조의 2 출·결석 예외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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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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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거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준수하되, 세부 시행령은 대학별 학칙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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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 (출결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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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인정범위비고
공식적인 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해당 출전기간출전을 위한 연습기간 포함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해당 등록학기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해당 소요기간소견서 기간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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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 (출결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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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➁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➂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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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 (출결 인정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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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국내외 대회 출전으로 인한 공결은 학과(부)장의 승인
∙출전주관기관 공문 사본 1부(출전자 명단 포함)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➁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합격기관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 보험 가입 증명 가능 업체)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➂천재지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결은 소견서 첨부 후 해당부서 검토
∙해당기관 소견서 1부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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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출결 인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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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공결신청서 작성
➁해당 서류 제출
➂학사지원센터 검토
➃학과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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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7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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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합격자는 출석인정을 제외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과제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은 해당교수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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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nda

Addenda (effective Sep 1, 2016)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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