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정본 · authoritative) English Tiếng Việt 简体中文 Oʻzbekcha नेपाली Монгол မြန်မာ বাংলা Regulations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 「교직원 자원봉사 운영규정」
In force from Dec 1, 2021 Enacted Dec 27, 2021 Office in charge: 사회봉사단
Unofficial translation for reference only. The Korean text is authoritative; if they differ, the Korean text prevails.
This text was translated with AI from the Korean version in force from Dec 1, 2021 . 0 parts passed automatic checks. Not reviewed by a person unless marked “Reviewed”.
한국어 정본 보기 · View the authoritative Korean text
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rticle 10 Article 11 Article 12 Article 13 Article 14 Article 15 Article 16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직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적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자의 운영은 관련 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Article 3 (용어의 정의)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뜻하며 대학 내 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여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본 대학교 교직원(퇴직 교직원 포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기봉사자 : 6개월 이상 봉사에 참여한 자. [연간 30시간 이상]
나. 일시봉사자 : 일정 기간 및 단시간 동안 참여하는 자
다. 후원자 :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기금을 기부하는 자
3. "자원봉사모임"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년 6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혹은 모금에 참여한 단체를 말한다.
4. “교직원”은 본교에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직원을 칭한다.
Article 4 (대학의 책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정책의 마련과 시행
2.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
3.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4.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무인력 지원
Article 5 (자원봉사자 모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본교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2. 본교 동문회를 통한 모집
3. 본 재단의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모집
Article 6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2.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봉사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봉사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9. 대학 내 필요한 제반 봉사활동
Article 7 (자원봉사자 교육)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자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자원봉사자 교육방법
가. 신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모집 후 업무에 배치되기 전 1회의 기본교육 실시
나. 정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활동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의 이상 교육 실시
2. 자원봉사자 교육내용
가. 자원봉사의 개념 및 이해
나. 자원봉사를 위한 절차 및 기본수칙
다. 대상자 및 배치업무에 대한 이해
라. 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대한 훈련
Article 8 (자원봉사자 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자의 등록, 배치는 다음 각호에 따르며, 자원봉사활동의 진작을 위해 다음의 보상과 인정을 제공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 등록
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정확한 방법과 지침 제공
나.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등록 신청서 및 일지 작성
다. 사회봉사단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2. 자원봉사자 배치
가. 자원봉사자의 요구에 따른 적정한 봉사활동 배치
나. 자원봉사자 요구 시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전환 배치
다. 금품 등 대가성을 요구하는 자는 봉사활동 거절
라. 자원봉사자 또는 대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봉사활동 거절
3. 보상과 인정
가. 봉사활동에 따라 중식 및 간식 등의 음식물 제공
나. 봉사활동에 따라 교통비 제공 [여비규정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적용)4항: km당 300원 지급]
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유니폼 등의 물품 지원
라. 생일카드 또는 감사 서신 발송
마. 활동평가에 따른 포상
Article 9 (자원봉사모임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모임은 자발적 자원봉사자, 후원자로 구성한다.
Article 10 (자원봉사모임 등록)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모임의 등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정해진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
2.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접수된 등록신청서의 심사를 통해 자원봉사모임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을 승인
3. 등록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Article 11 (자원봉사운영위원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의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사업 방향 및 주요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둔다.
Article 12 (자원봉사운영위원회 구성)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운영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은 부총장(위원장), 사회봉사단장(서기), 교목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자원봉사모임 대표(1명), 교수대표(1명), 직원대표(1명)로 한다.
Article 13 (자원봉사운영위원 선임 및 임기)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 중 당연직 운영위원을 제외한 자원봉사모임 대표, 교수대표, 직원대표를 선임한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은 자신의 임기와 동일한 임기를 갖는다.
Article 14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소집)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한 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단,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Article 15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역할)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수립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과 인정
3. 자원봉사모임에 대한 등록 승인
4. 기타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의 결정
Article 16 (차량운행)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차량 사용 시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Addenda Addenda (effective Dec 1, 2021) 1. 본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